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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7가단35111
물품매매대금 일부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576,6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 대리인은 제 2회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 진술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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