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8. 03:1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동구릉로 357 시립 묘지 입구 앞에 있는 편도 4 차로 도로 2 차로를 농수산시장 사거리 쪽에서 퇴계원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피고 인의 차량 앞쪽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54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의 승용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경기 구리시 인창동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릉로 35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