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5-0267 (1995.07.26)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때는 신고납부기간만료일 이후 5년간은 언제든지 부과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취득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30조의2 【납부의무 또는 납입의무의 소멸】 /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89.1.7.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공장용지 15,769㎡중 157,690분의 19,420지분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 취득가액(146,75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2,893,000원(가산세포함)을 1995.1.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농수산물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취득한 이건 토지는 청구법인외 12인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던 토지에서 분할등기한 토지로 분할하기 전에 공동소유자별 각 지분에 따른 위치선정 등 의견불일치로 합의분할하지 못하고, 청구법인이 소유권 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1989.12.1. 확정판결을 받아 같은해 12.8. 분할등기한 후 고유업무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취득 당시 전소유자(ㅇㅇㅇ)가 매매조건으로 약정한 시설물철거, 평탄작업, 축대쌓기 등을 이행하지 않아 1990.3.21. 약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행할 것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하고, 그 후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착공을 하였으나, 그 때까지도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1992.6.27. 약정사항이행촉구 최후통보를 하여 같은해 11.27. 건축물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바, 이는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1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이건 토지는 취득일(1989.1.7.)로 부터 5년이 경과되어 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와 취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농수산물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 경과하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외 12인이 각 지분별 공동소유로 되어 있던 이건 토지를 분할등기하는데 장애요인과 기간이 소요되었고, 이건 토지의 전소유자가 매매조건으로 약정한 사항의 이행지연 등으로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는 못하였으나, 유예기간내에 사용하고자 적극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이건 토지는 과세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이건 취득세(중과)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89.1.7. 취득하여 분할등기한 이건 토지는 분할하기전 청구법인외 12인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었던 것을 각 지분별로 분할등기하고자 하였으나 각소유자별 의견불일치로 합의하지 못하고, 청구법인이 소유권 이전등기 소를 제기하여 1989.12.1. 판결에 따라 같은해 12.8. 분할등기하였고, 이건 토지 취득시 전소유자(ㅇㅇㅇ)가 매매조건으로 약정한 시설물철거, 평탄작업, 축대쌓기 등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른 장애요인 등이 있었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으나, 그러한 장애요인은 관계법령에 의한 금지나 제한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취득할 당시부터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사항들인 만큼, 청구법인의 노력정도에 따라 유예기간내 충분히 해소할 수 있었다 하겠음에도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0개월이 경과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소를 ㅇㅇ지방법원에 제기 1989.12.1. 확정판결을 받았음은 물론, 그 후에도 건축허가를 득하고 공사착공을 하는 등 일련의 노력과 추진을 다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 부터 2년 4월이 경과하여 건축허가(1992.5.21.)를 받고, 공사착공을 한 점(착공신고서에서 입증) 등을 미루어 볼 때 제반장애요인이나 청구법인의 노력정도가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이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전소유자가 매매조건으로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장애요인은 법인내부적사유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 사인간의 사적 약정사항으로서 전소유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청구법인 스스로 조치할 수 있는 장애요인이라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는 바,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다음으로 취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납부토록 하고, 그 후단 단서에서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납부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날이라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날은 이건 토지 취득일(1989.1.7.)로 부터 1년이 되는 날(1990.1.7.)이 되고, 그 날로 부터 30일까지는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할 수 있는 기간으로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중과)할 수 있는 때는 신고납부기간만료일 다음 날인 1990.2.7.이 되므로 이후 5년간(1995.2.6.)은 언제든지 부과(중과)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이건 취득세의 부과처분(1995.1.13.)은 정당하다 하겠는 바,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7.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