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부3272 (2004.12.0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잔디식재공사는 토지와 일체가 되어 골프코스를 구성하는 시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보아야 하며, 별도의 구축물공사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참조결정]
국심1998경2333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O OOO OOO OOO OO번지 소재 관광 및 위락시설 내에 미니골프장을 건설하면서 2003년 2기 중 잔디식재 및 파종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OO종합개발(주)로부터 공급가액 208,8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다른 매입세액과 함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2,209천원의 환급을 신청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공사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된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 부인하여 2004.2.12 청구법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758,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29 이의신청을 거쳐, 2004.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골프장내의 잔디식재공사는 토지의 정지작업이 완료된 후 이루지는 것이므로 토지의 취득이나 형질변경 및 토지의 가치증가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며, 잔디는 시간의 경과 등으로 경제적 효익이 감소하는 것으로서 잔디식재공사는 골프장내의 조경공사, 코스내 관리도로공사, 연못공사 등과 같이 토지와 구분하여 별도의 구축물로 취급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공사를 토지관련 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잔디식재공사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고, 이로 인하여 토지원가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골프장내 잔디식재공사를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야 하는지 별도의 구축물공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미니골프장을 건설하면서 골프장내 잔디식재 및 파종공사인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OO종합개발(주)로부터 공급가액 208,800천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다른 매입세액과 함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관련부가가치세 22,209천원의 환급을 신청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공사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된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골프장내 잔디식재공사는 별도의 구축물공사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골프장 시설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토지와 일체가 되어 골프코스를 구성하는 시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이 건의 경우, 쟁점공사는 미니골프장 부지내의 OOOO 등에 잔디를 심는 공사로서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 OOOOOOO, OOOOOOOOO O OO OO O).
따라서, 이 건 골프장내 잔디식재공사를 별도의 구축물공사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