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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의 정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3395 | 부가 | 2004-03-12
[사건번호]

국심2003서3395 (2004.03.1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납세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5.29 본점을 현주소지인 OOOOO OOO OOO OO OOOOOO OO층으로 이전하였음에도 종전 주소지인 OOOOO OOO OOO OOOOOO번지 소재 부동산(대지 638.5㎡및 건물 4,641.5㎡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본점에서 신고·납부하였다가 2002.4.26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3.10.1 사업자미등록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등 가산세 OOO,OOO,OOO원(2001.1기 O,OOO,OOO원, 2기 OO,OOO,OOO원, 2002.1기 OO,OOO,OOO원, 2기 OO,OOO,OOO원으로 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1.5.29 본점이전 후 곧바로 쟁점부동산을 매각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의 불황으로 OO개월만인 2002.4.26 매매계약체결하고 매각하였는바, 부득이 본점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쟁점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본점이전시 쟁점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하였으면 지점으로 등기하여 제 세무신고를 하는 것이 정당하고, 쟁점부동산 매각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도 지점에서 신고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본점에서 신고·납부하였다 하여 사업자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5조【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22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생략)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같은법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3.(생략)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단서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2001.5.29 본점을 현주소지로 이전하였으나, 종전 사옥인 쟁점부동산의 매각이 지연되어 부득이 일시적으로 임대하였다가 매각한 것으로 본점에서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일부인 B동 15, 16층을 본점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건물은 임대에 공하고 있었으며, 2001.5.29 본점을 이전하기 전인 2000.12월 위 본점 건물에 대하여 OOOOO주식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부득이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5조, 제18조, 제19조제22조 등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미등록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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