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1017 (1990.08.2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심판청구는 60일의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참조결정]
국심1988서050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 동작구 OO동 OOOO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89.4.3 서울 OO구 OO동 O OOOOOO 소재 대지 1,672.4평방미터(청구인 지분 13분지 6)를 양도하고 89.5.3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89.11.16 위 양도차익을 경정결정하여 89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104,789,130원 및 동 방위세 20,957,830원을 고지처분하였으나 그 당시 청구인은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중이어서 해당 고지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청구인의 子(청구외 OOO)가 독일에서 일시귀국하여 89.12.29에서야 청구외 OOO로부터 동 고지서를 전달받은 바, 그 날을 고지서 송달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90.2.14 심사청구를 거쳐 90.5.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고지서 송달의 효력에 관한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도달”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할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예컨대, 우편이 수신함에 투입된 때 또는 동거한 가족·친족이나 고용인이 수령한 때)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동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3-12...1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납세고지서가 89.11.20 아파트 경비원에게 배달되고 청구인의 아파트에 있는 청구외 OOO에게 전달되었으나 청구인이 이를 실지 수령한 날은 89.12.29 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 89.11.20 우편배달증명서에 날인하고 동고지서를 수령하여 청구인의 아파트에 전달한 이상 이는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권 범위내에 송달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동지 국심 88서502, 88.7.21)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 건의 심사청구 기한은 90.1.19이 되는 바, 청구인이 그 기한을 26일 도과하여 90.2.14 자로 심사청구를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가 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