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각종 보험의 계약체결, 그 계약에 의한 보험료의 징수, 보험금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와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008. 3. 5.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일반상해임시생활비, 질병입원비 등을 담보하는 것으로 하고, 월 보험료는 26,283원으로 정하여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3. 5. 3. 금융위원회 계약 이전 결정에 의하여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 등을 양수하였다.
다. 피고는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2008. 6. 5.경부터 2016. 8. 2.경까지 30회에 걸쳐 총 560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35,372,699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라.
2006. 12. 28.부터 피고를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별지3 표 기재와 같고, 위와 같은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피고가 지급받은 금원은 별지3 표 기재 지급보험금 항목과 같다.
마. 2016. 8. 29.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가 피고에서 피고보조참가인으로 변경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신용정보원, AIG손해보험 주식회사, ING생명보험 주식회사, 새마을금고중앙회,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는 다른 보험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득에 비해 과다한 액수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그 후 중증질환이 아니거나 수술을 하더라도 심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