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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주식을 취득하고도 자산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1819 | 법인 | 1998-12-31
[사건번호]

국심1998서1819 (1998.12.3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과 이를 청구법인의 장부에 자산누락한 사실은 인정되고 있는 반면, 청구외 (주)○○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차입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주장과 주식을 1996.10.14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서 주식에 대하여 처분청이 자산누락으로 보아 그 가액 70,000,000원을 익금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년도의 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반도체통신용 핵심칩의 설계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96.6.29 (주)OOOOO(차량장착용 이동통신사업자)의 주식 10,000주(주식가액 50,000,000원, 정보화촉진기금 출연 20,000,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청구법인의 1996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유로 이를 자산누락으로 보아 그 가액 70,000,000원을 익금가산하여 1998.2.16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분 법인세 23,292,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15 심사청구를거쳐 1998.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1996.6.29 청구외 (주)OO으로부터 주금을 차입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가 1996.10.14 청구외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1996년말 현재에는 청구법인의 자산이 아니므로 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을 취득할 때 (주)OO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도 부채로서 인정하여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1996.10.14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1996사업연도의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식을 발행한 (주)OOOOO의 주주명부에는 청구법인이 1996.6.29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1996.12.31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의 장부에는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입금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때 (주)OO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금액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차입금으로 기록된 사실이 없으며, 상대방인 (주)OO의 장부에도 대여금이 실지로 지출되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장부에 누락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장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부채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고도 자산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그 제2항에는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에는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주)OOOOO 설립시의 주주간약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50,000,000원(지분율 0.5%)을 출자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주)OOOOO의 1996사업연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기말에 주식 10,000주(액면가액 50,000,000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1996.10.14 청구외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1996년 기말 현재에는 청구법인의 자산이 아니므로 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며, 설령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을 취득할 때 (주)OO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도 부채로서 인정하여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고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 (주)OO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쟁점주식의 취득자금과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양도대금 또한 청구법인의 장부에 기재된 사실이 없으며,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청구외 (주)OO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외 (주)OO의 단기대여금장부, 대체전표(입금전표), 청구외 (주)OO과 체결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담보제공 및 권리포기각서 등을 제시하고 있고, 동 장부 및 전표에는 1996.6.29 청구법인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1996.10.14 동 금액을 상환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금전대여 및 상환에 따른 사실들이 청구법인의 장부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동 금액을 수수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 약정서 및 각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될 수도 있는 것들이어서 모두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1996.10.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여 1996사업연도 기말 현재에는 청구법인의 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청구외 (주)OOOOO 설립시의 주주간약정서,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간에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서, 매매대금지급영수증, 주식명의신탁계약서, 주식명의신탁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주주간약정서(8.4항)에 ‘각 주주는 사업허가를 득한 날로부터 3년간 소유주식을 처분할 수 없다’는 내용만 확인되고 있을 뿐, 매매대금의 수수에 따르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동 계약서 및 확인서 등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이 역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반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 (주)OOOOO의 1996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기말 현재에도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주식의 양도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하겠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과 이를 청구법인의 장부에 자산누락한 사실은 인정되고 있는 반면, 청구외 (주)OO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차입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주장과 쟁점주식을 1996.10.14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서 쟁점주식에 대하여 처분청이자산누락으로 보아 그 가액 70,000,000원을 익금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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