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671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광주지방법원 2012재고약3380)의 요지는, 피고인은 화물운송 회사로서 사용인이 1996. 10. 11. 13:30경 남해고속도로 하행선 306km 지점 곤양영업소 앞도로상에서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한 12.1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A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차량의 운행제한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점에 있다.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호 위헌 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