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640 (2012.11.07)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건축비용 부족과 낡은 건축물로 인한 구조적 불안으로 인한 사유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서 유예기간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2008.8.25. 취득한 OOO 잡종지 3,966㎡와 그 지상건축물 1,633.88㎡(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2012.1.26. 현지 출장결과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중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 2,156.29㎡를 제외한 건축물 1,633.88㎡와 그 부속토지 1,809.7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는 방치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는 비영리사업자가 유예기간(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특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2.6.15.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기존 청호동 성당은 건물과 주차장이 협소하여 평상시에도 종교행사(미사)를 하는데 있어서 매우 불편하여 성당을 신축 이전할 목적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후 일부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쟁점부동산은 너무 낡아서 신도들이 출입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안전한 상태이고 일부는 지붕틀이 붕괴된 상태로서 종교행사를 할 수 없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바자회를 여는 등 건축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6.11. 현재모금액이 OOO으로, 이는 총공사비용 OOO의 20%에 불과하여 도저히 신축공사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유해성 물질이 다량 함유된 지붕 등이 잔존하고 있어 이를 철거하는 것도 그 비용이 매우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철거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고유목적에 맞게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되는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이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지연되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OOO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조세감면 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 과세의 원칙에 부합되는 점을 볼 때,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에 사용하고자 성당 신축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지만 자금 사정이 원활하지 못하여 건물을 신축할 수 없었다는 경제적인 이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을 근거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 제1항 제1호, 제94조 제1항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인 2012.1.26. 처분청 담당공무원OOO이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건축물대장상 10개동의 건축물 존재하고, 현황 또한 건축물 10여개동 존재, 건축물 중 일부는 파손 정도가 심하여 건축물로서 가치가 없으며, 일부 건축물은 물건을 적재하는 창고로 사용, 토지 일부는 성당의 주차장으로 이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현장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3) 한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의 구조를 검토한 결과 노후 및 건물 관리 소홀로 인한 구조 및 외장이 출입하기 위험할 정도로 불안전한 상태이고 일부 4개동은 지붕틀이 붕괴된 상태이므로 사용하기에 불가하다고 사료된다”는 건축사 OOO의 구조안전 확인서, 성전건립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1년에는 2011.5.28.과 2011.5.29., 2012년에는 2012.5.19.과 2012.5.20. 각각 2회에 걸쳐 바자회를 개최하였다는 자료, 성당 신축에 필요한 비용이 OOO인데 2012.6.11. 현재 청구인이 모금한 금액은 약 OOO이라는 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 각 본문 단서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종교용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OOO 하겠고,
또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하더라도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3년 이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취득 후 3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OOO 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건축비용이 부족하여 성당을 신축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예기간을 경과하였고, 더구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이 종교집회장소로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낡았을 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불안전한 상태에 있음을 알고 취득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