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7노8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1997. 경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처벌 받은 전과가 있기는 하나 20년이 가량 경과한 과거 전과이고, 그 외 일부 벌금 전과만 있는 점, 사고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양형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