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13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 00:08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청룡동에 있는 시내버스 종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근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