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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소홀(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5-409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5. 27.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서 ○○과 ○○지원팀 ○○실 근무 당시인 2015. 3. 30. ○○구청 ○○과로부터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42명에 대한 결격사유 등 범죄경력조회 의뢰요청을 받은 후
구청에서 의뢰한 보육교사(B)와 이름과 생년월일이 같은 다른 사람의 범죄경력을 회신해 주었고
이를 회신 받은 구청담당자는 위 B가 근무하는 “○○”원장에게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여 위 B가 해고되었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점 및 여러 정상 사유를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의 업무 미숙으로 발생한 사건
이 사건은 소청인이 ○○경찰서 ○○과 ○○실로 발령받은 지 약 1개월 만에 발생한 것으로 당시 소청인은 구청으로부터 민원인(B)을 포함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42명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의뢰를 받고 경찰컴퓨터 온라인 조회시스템에서 다수의 대상자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인 ‘일괄조회’로 대상자들을 조회하였다.
일괄조회는 대상자들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한꺼번에 온라인 조회시스템에 입력한 후 대상자들의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소청인은 대상자들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였지만 결과물에는 성명과 생년월일이 같은 동명이인이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의 기능을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로 인해 소청인은 위 민원인과 성명과 생년원일이 같은 동명이인의 범죄경력이 나온 것을 민원인의 범죄경력이라고 착각한 채 구청에 회보를 하였고 당시에는 동명이인의 범죄경력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즉 소청인은 고의가 아닌 부주의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오를 저지른 것이다.
나. 사건 이후 소청인의 노력을 참작하지 않고 이루어진 견책처분은 과도함
업무 미숙으로 민원인에게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하여 소청인은 여러 차례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깊이 반성하는 자세로 민원인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노력을 하였다.
즉 본 건 발생 즉시 소청인은 민원인이 근무하였던 어린이집 원장과 해당 구청 담당자를 방문하여 사정 설명을 하고 민원인이 복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함께 의논하였으며
민원인이 빠른 시일 내에 재취업 될 수 있도록 해당 구청과 ○○과에 협조를 구하여 민원인의 이전 근무지보다 좋은 조건의 어린이집을 추천해 주었으나 민원인이 거부하여 재취업이 지체되던 중 민원인이 최종적으로 해당 구청과 ○○경찰서 정보과의 협조로 추천하여 준 어린이집에 2015. 6. 1.부터 출근하기로 약속하였으며
그 동안 민원인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 부분에 대한 금전 보상으로 총 69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민원인이 소청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점을 감안할 때 원 처분은 과도한 면이 있다.
다. 그 밖의 참작사유
소청인은 본 건 발생 후 같은 경찰서 ○○과 ○○대 순찰요원으로 강제 발령 받았고 이후 견책 처분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2015년도 지방청 간 교류인사”대상에서 제외 되어 고향에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부양할 기회를 상실하는 등 이중의 심적 고통을 겪었다.
10년 11개월 동안 징계전력 없이 모범적으로 근무해 온 점,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민원인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보상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및 결정
소청인은 징계사유 자체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다만 징계양정이 과다함을 이유로 선처를 구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청인은 ○○과 ○○지원팀 ○○실 근무자로서 그 취급하는 업무의 특성상 범죄경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의 조회 및 회신을 행함에 있어 부당한 착오에 따른 회신·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업무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고도의 주의력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임면에 따른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건을 처리하였어야 했다.
하지만 소청인은 의뢰받은 이 사건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끝까지 확인하지 않고 성명, 생년월일이 같은 동명이인의 범죄경력을 ○○구청 ○○과에 회신해 주어 결국 범죄경력이 없는 민원인이 관내 어린이집에서 해고되었는바
착오 회신 이후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때 민원인이 해고통보를 받은 날(2015. 4. 3.) 소청인에게 전화를 하여 재확인을 요청하였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3일이 지난 후 민원인에게 재차 전화가 왔을 때 비로소 다시 확인하여 회신에 착오가 있었던 사실을 인지하게 된 사실을 고려하면 단순한 업무 미숙이라기보다는 업무를 태만히 한 부분도 간과할 수 없어 소청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하지만 현행 범죄경력조회시스템의 경우 조회대상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까지 특정하여 입력하더라도 개별조회가 아닌 일괄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특정인만 조회되는 것이 아니라 동명이인의 검색결과도 도출되는데
○○팀 ○○실에 부임한지 약 2달 정도 된 소청인은 그러한 일괄조회의 특성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 업무를 숙지하지 못한 소청인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으나 정확성이 떨어지는 Input-Output 시스템 자체의 문제도 존재하며 이 부분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점,
소청인이 자신의 잘못을 확인한 후 상급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하고 민원인에게 69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민원인도 결국 재취업이 된 사정,
징계의 목적은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사후적 제재로서 처벌의 의미뿐만 아니라 향후 그러한 사유의 발생을 억제하는 예방적 교육훈련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데
소청인이 본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업무태도나 자세를 점검하고 재고하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이므로 향후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거울삼아 정진할 수 있도록 이번에 한하여 소청인을 선처하고 그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