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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제3자가 경락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941 | 지방 | 2015-11-1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0941 (2015. 11. 12.)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법원의 경매에 의한 취득의 경우, 일반적인 계약명의신탁과는 그 성격이 달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제7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제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9.5. OOO을 2015.3.1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농지로서 법인인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불가능한 자산을 개인이 경매로 취득한 전형적인 계약명의신탁에 해당되며, 지방세법에 규정한 사실상의 취득행위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동시에 발생하여야 그 과세요건이 성립하는데 농지는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요건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현재 1건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개인과 청구법인이 각각 취득세를 부담하여 2중과세에 해당되는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법원의 경매에 의한 취득으로서, 등기부등본상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서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질은 청구법인이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법인장부(계정별 원장)에 법인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는 판시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제3자가 경락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4. "실명등기"(實名登記)란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1.8.23.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산업기계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서OOO은 2012.9.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3.12.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2012.9.5. 계상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OOO으로 산정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토지) 및 처분청의 취득세 관계계정별 세액 집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계약명의신탁이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직접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를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하는 형식의 명의신탁으로, 매도자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계약명의신탁이 있음을 안 때에는「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하여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며, 취득세는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고, 사실상 취득은 최소한 장래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이나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못하며, 장래에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쟁점부동산의 경우는 법원의 경매에 의한 취득으로서 명의수탁자가 직접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를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하는 형식의 일반적인 계약명의신탁과는 그 성격이 달라 청구법인이 사실상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사자로서 쟁점부동산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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