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136,939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0.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 C는 미성년자인 원고 A의 부모이자 법정대리인이며, 피고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놀이터에 설치된 놀이시설을 유지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나. 원고 A는 2015. 10. 3. 16:00경 이 사건 아파트 G동 앞 놀이터에 설치된 조합놀이대(이하 ‘이 사건 놀이시설’이라 한다)를 이용하던 중, 위 놀이시설의 상부 3단에 올랐다가, 다리가 그물망에 빠지면서 그물망에 다리하부가 크게 찢겨지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7. 4. H연구원에 이 사건 놀이시설에 관한 안전진단 검사를 의뢰하였다.
위 안전진단 검사결과의 주요내용은 별지〈검사내용〉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얽매임 관련 부분의 기준치는 서 있는 곳으로부터 600mm이상에 위치한 구속된 개구부는 89mm이거나 230mm이상일 것(탐침봉 D가 통과하지 않는다면 탐침봉 C와 E가 통과하지 않을 것)이나,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별지 〈검사내용〉기재의 ‘얽매임 발생으로 부적합’하다고 검사된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아파트 G동 앞 놀이터에는 “6세 이하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이용하세요”라는 내용의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