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리조트 조성사업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D에게 위 공사 현장의 운송사업을 시행하게 해 주거나 피해자 E에게 위 공사 현장의 함바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 12. 6.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 리조트 조성 공사가 있는데, 공사 현장에 돌이 백만 루베가 쌓여 있다. 운송사업권을 줄 테니 그 조건으로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운송사업권에 대한 대가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C 리조트 조성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테니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경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7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