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1509 (1990.09.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재화가 사기에 의해 편취당한 것은 편취한 상대방이 존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상대방에 대해서 청구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로 재화를 편취당한 것은 그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1-5...6)의 규정에 의한 도난등과는 그 상황이 다르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법규를 오해한데서 비롯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따른결정]
국심2006중359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OOOO에 전기시설관련재화를 납품시켜 주겠다는 청구외 OOO(주식회사 OOO 전기설계사무소 직원으로 납품당시 주식회사 OOOO OOOO 건설본부 감리실에 파견근무중)의 주선으로 납품용역계약을 체결하고(계약서상에는 주식회사 OOOO 대표이사 OOO와 청구인간에 체결) 청구인은 OOOO주식회사 외 1개 회사로부터 조명기구 161,155,000원 상당액(이하 “쟁점재화”라 한다)을 구입(1989.7.19 과 1989.8.7 에 OOOO주식회사로부터 107,143,000원, 1989.8.7 에 주식회사 OO상사로부터 54,012,000원)하여 1989.7.19 과 1989.8.7 에 OOO지시대로 주식회사 OOOO OOOO공사장의 야적장에 인도해 주고 198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매입세액 16,170,132원 환급신청)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동 환급신청에 대한 상품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 매입재고재화도 없고, 매출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아니하여 간주매출로 보아 전국평균부가율을 기준으로 1990.2.16 부가가치세 5,581,840원을 과세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1990.3.30 심사청구를 거쳐 1990.7.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조명기구등을 주식회사 OOOO에 납품시켜 주겠다는 청구외 OOO의 사기계약에 의거 어리석게도 쟁점재화를 OO조명주식회사등으로부터 구입하여 OOO이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OOOO OOOO 신축공사장 옆 야적장에 OOO 입회하에 인도하고 추후 본사의 검수가 끝나는대로 대금 청구절차를 이행하라는 OOO의 말을 듣고 기다리던 중 청구인에게 납품한 주식회사 OO상사 대표이사 OOO에 의해 청구인이 사기로 피소되어 1989.10.23 서울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확인한 결과 OOO은 주식회사 OOOO 직원도 아니면서 직원으로 사칭하여 청구인의 납품재화를 임의처분하고 그 대금을 사취한 것을 확인한 다음 1989.10월 OOO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사문서취조·위조문서행사)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하여 1990.7.31 제1심판결에서 징역 3년의 선고를 받는등 관련자료에 의해 사취당한 것이 입증되므로 부가가치세법 통칙(2-1-5...6)의 규정에 의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과 관련한 법령의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을 보면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호에서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연불조건부 및 기한부판매, 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경우 청구인이 재화를 청구외 OOO에게 인도하여 준 것은 사실이므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을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재화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당해 재화의 매출과세표준을 매입가액 161,155,000원에 전국평균 부가율 15.8%를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191,395,485원으로 산정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조명기구를 공급한 것이 제3자의 사기에 의해 편취당하였을 때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대하여 상품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 매입재고재화도 없고 매출세금계산서도 발행한 바 없어 이를 간주매출로 보아 전국평균부가율을 기준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외 OOO의 주선으로 쟁점재화를 구입하여 주식회사 OOOO OOOO 신축공사장 옆 야적장에 인도하였으나 OOO이 사기에 의해 이를 편취하였으므로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 건 관련법령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연불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기본통칙(2-1-5...6)의 규정에서 “수재, 화재, 도난, 파손, 재고감모손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에게 쟁점재화를 납품한 청구외 OOOO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 및 OOO의 확인서등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OOOO주식회사 외 1개 법인으로부터 조명기구 161,155,000원 상당액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서울형사지방법원 판결문(1990.7.31 선고, 사건 90고합810, 피고인 OOO, 사기등)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OOOO 대표이사 OOO와 청구인간의 조명기구납품계약서를 위조 날인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후 조명기구등 6,849개 161,155,000원 상당을 청구인으로부터 인도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재화를 구입하여 OOO에게 인도해주고 이를 편취당한 사실은 입증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쟁점재화를 인도한 이후에 OOO으로부터 사기에 의해 편취당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쟁점재화가 사기에 의해 편취당한 것은 편취한 상대방이 존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상대방에 대해서 청구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로 재화를 편취당한 것은 그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1-5...6)의 규정에 의한 도난등과는 그 상황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법규를 오해한데서 비롯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