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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0 2018고단16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3. 23. B 주식회사의 ‘C’에, 2002. 1. 24. D 주식회사의 ‘E’에, 2004. 3. 5. F의 ‘G’에, 2005. 12. 13. H 주식회사의 ‘I’에, 2007. 4. 30. J 주식회사의 ‘K’에, 2008. 1. 21. L 주식회사의 ‘M’에, 2008. 11. 25. 우정사업본부의 ‘에버리치상해보험’에, 2010. 9. 30. N 주식회사의 ‘O’에, 2010. 10. 6. P 주식회사의 ‘Q’와 ‘R’에, 2011. 10. 14. S 주식회사의 ‘T’에 각각 가입하는 등 입원일당 지급 위주의 보험에 중복 가입한 후, 입원치료를 받으면 보험계약상의 고액의 입원일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목격자 없는 경미한 상해사고나 경미한 질병 등을 빌미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 다음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9. 18.경부터 2008. 10. 20.경까지 부산 수영구 U에 있는 V의원에서 우측 요골 골절 등의 병명으로 32일간 입원치료를 하고 그 무렵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10. 20.경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640,000원을, 2008. 10. 21.경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640,000원을, 2008. 10. 2008. 10. 22.경 피해자 F로부터 960,000원을, 2008. 10. 30.경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640,000원을각각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만 받아 1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으면 충분하였고 그 이후로는 입원치료 없이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32일 입원치료에 따른 보험금을 각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10. 20.경부터 2016. 4. 2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58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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