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18 2018가단17135
구상금 및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주문
1.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1. 5.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1. 5.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