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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0973 | 양도 | 2011-04-11
[사건번호]

조심2011중0973 (2011.04.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농지의 취득일 이후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3년 9개월에 불과하여 8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1.29. OOO OOO OOO OO리 743 잡종지 2,57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아버지 김OO로부터 증여로 취득하여 2010.2.19. 양도한 후, 2010.4.2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액 4,410,650원을 감면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쟁점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2011.1.20.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4,695,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OOOOOO도로 되어있으나, OOOOOO도 사업장은 농한기를 이용하여 비료 등 영농자금 조달을 위해 1년 중 1~2개월, 길면 3개월 정도 체류했을 뿐이고 사실상 OO군에 거주하면서 96세인 연로한 아버지를 모시고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79.3월부터 2006.6월까지 약 27년간 OOOOOO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1998.12월부터 OOOOOOO OOOO OO동 271-19에서 OO수리센터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서비스 수리업을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는 점, 쟁점농지에 현지탐문 조사한 결과 2006년 이전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상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0.1.29. 아버지로부터 증여로 취득하여 2010.2.19. 6천3백만원에 오OO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의 자경농지감면 현지확인 종결보고서(2010.11월) 등에 의하면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이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 OO상회 현OO으로부터 청구인이 2006년 이전에는 농사철에만 나타나 농사를 지은 것으로 확인받은 사실 등이 나타나며,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10년 20여일) 중에서 청구인이 OOOOOO도에 거주한 약 6년 3개월을 제외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 OO군에서 거주한 총 기간은 아래 <표>와 같이 약 3년 9개월임이 확인된다.

OOOOOOOOO OOOO OOOO

(2)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OO도에 소재한 사업장인 OO수리센터에서 2000년부터 양도일까지의 과세기간 중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40만원과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40만원 외에 신고 된 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과세전적부심사시 유선 상으로 청구인에게 확인한바 청구인은 본인소유인 OOOOOOO OOO시 소재 주택에서 겨울철 등에 거주하면서 서비스 수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거주자가 농지소재지(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는 앞에서 본바와 같이 쟁점농지의 취득일(2000.1.29.) 이후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3년 9개월에 불과하여 8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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