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중1260 (1995.11.14)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그 용도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
[주 문]
잠실세무서장이 94.12.1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분 상속세 715,812,800원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20,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92.3.3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여 피상속인의 처인 OOO, 피상속인의 자녀인 OO, OO, OO(이하 위 4인을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재산가액을 1,811,720,000원, 피상속인의 채무공제액을 877,000,000원, 과세표준을 452,720,000원, 납부세액을 102,434,400원으로 하여 92.9.2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91.10.24 준공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소재 OO빌딩(이하 “OO빌딩”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862,000,000원과 동 빌딩의 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56,000,000원 합계 918,000,000원을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위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공제하여 94.12.1 상속세 과세표준을 1,411,720,000원, 총결정세액을 723,654,293원, 고지세액을 719,654,293원으로 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당초 상속세신고시 OO빌딩의 임대보증금액을 862,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 임대보증금액은 605,000,000원이고, OO빌딩의 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20,000,000원이며, 동 임대보증금액과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모두 피상속인이 사용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와 같이 918,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하여 92.1.25 심사청구를 하였다.
국세청장은 동 심사청구에 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20,000,000원으로 하여 처분청의 당초 결정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과세표준을 1,366,720,000원, 총결정세액을 719,812,806원, 고지세액을 715,812,80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5.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OO빌딩의 실지 임대보증금액은 605,000,000원이며, 동 임대보증금액과 OO빌딩의 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20,000,000원 합계 625,000,000원은 피상속인이 OO빌딩의 건축비 지급, 부채상환 및 생활비에 충당한 것이다.
OO빌딩 신축공사는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90.10.15 착공하여 91.10.24 준공하였으며, 공사비는 공급가액 560,000,000원, 부가가치세 20,000,000원 합계 580,000,000원이었는데, 90.10.29 지급한 선수금 5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처인 청구인 OOO의 OO투자신탁 OO동지점의 예금을 인출하여 지급한 것이고, 91.1.6 지급한 20,000,000원, 91.2.10 지급한 20,000,000원 및 91.3.7 지급한 85,000,000원 합계 125,000,000원은 같은 OOO의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OOOO OO OOOO를 매도한 자금으로 지급한 것이며, 피상속인은 OO빌딩의 임대보증금으로 위 OOO으로부터 빌린 금액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공사비 405,000,000원은 91.9.10부터 92.2.15까지 OO빌딩의 임대가 완료되어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 지급한 것이다.
그리고 1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90.2.3 청구외 OOO로부터 빌렸던 부채를 92.3.20 상환하는 데 사용하였고, 26,000,000원은 피상속인이 90.1.9 청구외 OOO로부터 빌렸던 부채를 92.9.1 상환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9,000,000원은 피상속인이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OO빌딩 임대보증금의 수령 및 사용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임대보증금 수령 및 사용 내역
(단위 : 천원)
수령일자 | 임대보증금 수령 내역 | 금 액 | 사 용 내 역 |
91.9.10 | OOO(2층 42평) 계약금 | 25,000 | 건물신축자금으로 사용 |
91.9.28 | OOO관리협회(3층 72평) 계약금 | 10,000 | 상 동 |
91.9.30 | OOOOO보험(2층 30평) 계약금 | 10,000 | 상 동 |
91.10.20 | OOOOO보험(2층 30평) 잔 금 OOO(2층 42평) 잔 금 OOO(7층 20평) 계약금 OOO관리협회(3층 72평) 잔 금 | 30,000 25,000 10,000 80,000 | 145,000천원중 건물신축자금으로 110,000천원 사용하고 잔액은 생활비로 사용함. |
91.11.10 | O O(5층 72평) 계약금 OOO(7층 20평) 잔 금 | 15,000 25,000 | 건물신축자금으로 사용함 |
수령일자 | 임 대 내 역 | 금 액 | 사 용 내 역 |
91.12.4 | O O(5층 72평) 잔 금 | 60,000 | 건물신축자금으로 사용함 |
91.12.10 | OOO(6층 72평) 계약금 | 20,000 | 상 동 |
91.12.28 | OOO(1층 55평) 계약금 | 20,000 | 상 동 |
92.1.10 | OOO(6층 72평) 잔 금 OOO관리협회(4층 72평) 계약금 | 100,000 10,000 | 상 동 |
92.1.15 | OOO관리협회(4층 72평) 잔 금 | 80,000 | 92.3.20 사채상환액 10,000천원, 92.9.1 사채상환액 26,000천원, 잔액은 OOO의 OOOOOO OOOOO 취득시 취득자금으로 사용함(건물공사비중 OOO이 지급한 175,000천원 변제함) |
92.1.20 | OOO(7층 20평) 계약금 | 5,000 | |
92.2.10 | OOO(1층 55평) 잔 금 | 50,000 | |
92.2.15 | OOO(7층 20평) 잔 금 | 30,000 | |
합 계 | 605,000 |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OO빌딩의 임대보증금을 862,000,000원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상속세 신고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는 월세를 임대보증금으로 환산하여 작성한 것이고 실지의 임대보증금액은 60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새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
OO빌딩의 임대보증금 862,000,000원 및 OO빌딩 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20,000,000원 합계 882,000,000원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수수한 것으로서 그 금액이 1억원이상이므로 청구인들이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OO빌딩의 도급금액이 616,000,000원이고, 준공예정일(91.6.30) 이후에 임대보증금 전액(862,000,000원)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며, 이에 대한 지급처, 지급금액, 지급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그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OO빌딩의 임대보증금 862,000,000원과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20,000,000원 합계 882,000,000원을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상속세법 제2조(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 제1항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상속세과세가액) 제1항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및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산입) 제1항 및 제3항은 상속인개시일 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채권·기타 재산)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제4조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제4조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먼저 OO빌딩 임대보증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OO빌딩의 임대보증금을 862,000,000원으로 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였고, 처분청은 동 채무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로서 그 가액이 1억원 이상이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 하여 동액을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로서 공제하면서 동액을 같은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
OO빌딩의 임대보증금이 상속개시 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들은 OO빌딩의 실지 임대보증금액은 605,000,000원이고 그 용도가 명백한 것이라고 다툰다.
위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과 제7조의2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동시에 다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므로 결국 과세표준과 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알 수 있고, 청구인들은 OO빌딩의 임대보증금 중 605,000,000원에 대하여만 그 용도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OO빌딩의 임대보증금액이 605,000,000원인지 862,000,000원인지를 가리는 것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하고, 임대보증금 605,000,000원의 용도에 대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OO빌딩의 임대보증금 605,000,000원을 OO빌딩의 건축비 지급에 405,000,000원, 청구외 OOO에 대한 부채의 상환에 10,000,000원, 청구외 OOO에 대한 부채의 상환에 26,000,000원, 청구인 OOO에 대한 부채의 상환에 129,000,000원, 생활비로 35,000,000원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92.3.3임에도 피상속인의 OO빌딩 임대보증금의 용도로서 92.3.20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상환액 10,000,000원, 92.9.1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상환액 26,000,000원을 들고 있고, OO빌딩의 임차인중 장부등 증빙을 갖추고 있는 OOO관리시공협회의 임차보증금 지급일자 등을 확인한 바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임대보증금 수령일자도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 하는 등 신빙성이 없어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OO빌딩 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20,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본다.
피상속인이 OO빌딩 건축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91년 제1기에 5,000,000원, 91년 제2기에 15,000,000원을 OO빌딩 관할 세무서인 OO세무서에 신고하여 환급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다툼이 없고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의 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위 20,000,000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 하여 이를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전시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제1항 및 제3항은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채권·기타 재산)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20,000,000원은 동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용도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대상이 아니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일부는 이유없고, 일부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