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4. 5. 06:20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 971 공자회관 앞 도로를 상무지구 쪽에서 신학대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2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무쏘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골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무쏘 승용차가 충격으로 밀리면서 도로변에 주차 되어 있던 E 소유의 F 리오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경추 치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무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무쏘 승용차를 수리비 7,739,675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 위 리오 승용차를 수리비 391,015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