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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4027 | 기타 | 2007-05-10
[사건번호]

국심2006서4027 (2007.05.10)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명의상의 주주·임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질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OOO빌딩 3층에서 건축설계업을 영위한 (주)OOO건축사사무소(이하 체납법인 이라 한다)가 2003~2004사업연도 법인세, 2004년 귀속 근로소득세, 200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10건 105,110,650원(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이하 쟁점체납액 이라 한다)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005.6.22 위 쟁점체납액 중 청구인의 체납법인에 대한 출자지분 30%에 해당하는 31,553,11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28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이OOO과 부부관계에 있었으나 사실상 별거상태로 있었으며, 체납법인의 감사와 주주로 등재되었다고 하나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체납법인의 설립당시부터 청구인은 피아노 학원 등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체납법인의 업무에도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는 명의상 주주고 임원일 뿐임에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고, 2005.6.10 법원판결에 의하여 이혼이 된 이후의 체납세액을 고지하여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대표이사 이OOO이 70%, 감사인 청구인이 30%를 출자한 법인으로서 이러한 주주 구성은 체납법인이 개업한 2000년부터 변동사항이 없으며,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실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체납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8. 12. 28 단서신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998. 12. 28 개정)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1998. 12. 28 개정)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1998. 12. 28 개정)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984. 8. 7 개정)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1998. 12. 28. 개정)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1976. 12. 22. 개정)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1976. 12. 22. 개정)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994. 12. 31 개정)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관련규정과 심리자료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쟁점체납액은 체납법인의 2003사업연도 법인세 2건, 2004사업연도 법인세 2건 및 2004.4.1~11.30까지의 근로소득세 1건, 2004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1건의 체납세액이며, 동 체납세액의 최종 납세의무성립일은 법인세의 경우 2004.12.31, 근로소득세의 경우 2004.11.30, 부가가치세의 경우 2004.12.31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체납법인의 임원 및 주주 구성현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남편 이OOO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70%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감사로서 30%의 출자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청구인은 대표이사 이OOO과 부부이기는 하나 별거인 상태이고, 사업장 및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명목상의 감사이자 주주이므로 실질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과 남편 이OOO이 2005.6.10 이혼하였음에도 이혼일 이후에 고지되어 징수된 체납세액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이 2005.7.25 확인한 청구인과 이OOO간의 협의이혼의사확인서와 청구인이 2001.1.3부터 OOO음악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2002.5.16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청 교육장이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 및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투자하거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그 명의만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으로 2006.12.27 작성된 청구인의 남편 이OOO의 확인서, 청구인과 체납법인의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라)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이OOO은 각각 체납법인의 감사와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의 2004.1.5자 정기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청구인과 이OOO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정기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청구인과 이OOO을 각각 감사와 대표이사로 연임하게 하는 내용과 본점을 이전키로 하는 내용의 안건을 청구인과 이OOO이 각각 감사와 이사로 기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동 내용을 2004.1.13 청구법인이 공증신청하여 인증된 사실이 법무법인 세창의 2004년 제56호 인증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의 사실에 기초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의 출자지분 비례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대주주이며 대표이사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자인 청구인의 남편과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주주 명부상 청구인의 남편과의 출자지분이 100%에 해당하여 과점주주 요건에 해당될 뿐 아니라,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사록에 기명날인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의 명의상의 주주·임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실질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나)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고지된 세액 중 청구인이 남편과 이혼한 2005.6.10 이후인 2005.7.1과 2005.6.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통지된 세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이혼의사확인서상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은 협의이혼을 위한 선행절차로서 동 확인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이혼신고를 함으로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이나 청구인이 실제 이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남편과 실제로 이혼하였는지 여부가 동 확인서만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동 확인서상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혼일인 2005.6.10 보다도 후일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고 설령,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이혼의사확인서상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일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혼일을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출자자가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의 지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혼일이나 이혼의사확인일이 모두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이후로 나타나는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주장이 타당성이 없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의 출자지분 비례액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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