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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의 대금청산이 87.5.20 부터 87.7.15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부1034 | 양도 | 1991-07-31
[사건번호]

국심1991부1034 (1991.07.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을 양도시기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북 경주군 강동면 OO리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명의의 포항시 OO동 산 OOOO외 6필지 임야 및 답 32,053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이 양도하고 등기부상 89.6월중에 소유권이 이전 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대금의 청산일이 불분명하다 하여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을 양도시기로 인정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0.12.15 청구인에게 90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149,697,730원 및 동 방위세 30,046,8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2.12 심사청구를 거쳐 91.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파 OOOO정씨의 문중재산인 쟁점부동산을 문중 몰래 87.5월부터 87.7월 사이에 양도하고 잔금을 수령하였으나 매수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매수인이 형사고발 하겠다 하여 부득이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89.6.2부터 89.6.22 사이에 등기이전 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실지양도대금의 잔금청산일로 인정하여야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양도한 후 89.6월중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지만 87.5월부터 7월 사이에 양도한 것이고 그 때에 잔금이 청산되었으므로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인정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자료로서 화해조서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어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관행을 벗어나 중개인의 인적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부동산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양도당시에 작성된 사실상의 계약서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더욱이 잔금의 수수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제시도 없으며 잔금청산후 장기간이 경과되도록 11인이나 되는 다수의 매수인이 전원 소유권이전을 연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그러므로 이 건의 경우는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여 등기접수일을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대금청산이 87.5.20부터 87.7.15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북 포항시 OOO O OOOO외 6필지의 부동산(답·임야: 32,053평방미터)의 소유권이 89.6.2부터 89.6.22 사이에 청구외 OOO외 10인에게 이전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로 인정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대금청산이 87.5.20부터 87.7.15 사이에 이루어진 사실이 매매계약서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일이 아닌 위 대금청산일로 인정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대금청산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 제시 매매계약서 및 화해조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계약과 동시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시 매매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형태로 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인데도 이 건의 경우는 7필지의 부동산을 11명에게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계약서내용대로 대금정산이 실지 이루어졌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명백한 증빙의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그러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 제시 계약서 내용이 진실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또한 청구인 제시 화해조서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일전 1개월내에 작성된 것이고, 일반적으로 화해조서는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도 있음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 제시 화해조서내용이 진실된 것으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을 양도시기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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