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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전1701 | 양도 | 1996-08-23
[사건번호]

국심1996전1701 (1996.08.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사실상의 양도일은 잔금수령일인 88.9.10이나 양수인의 사정에 의하여 2년여가 경과한 90.12.28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등기부등본상의 매매원인일이 88.7.10인 점과 그 잔금을 수령하여 88.9.23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증빙만으로 잔금수령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볼 수 없어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잔금 약정일인 88.9.10부터 등기접수일인 90.12.28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 OOOOO 임야 492.4㎡(664㎡의 664분의 492.4,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4.8.16 취득하여 90.12.28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 잔금을 수령한 일자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잔금약정일과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95.9.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9,536,160원, 동 방위세 1,914,080원 합계 11,450,2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7 심사청구를 거쳐 96.5.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88.7.10 OOO외 1인과 매매대금 37,250,000원에 매매계약하고 88.8.25 중도금 15,000,000원을 수령하여 공사선급금 지급시에 사용하였고 88.9.10 잔금 17,250,000원을 수령하여 88.9.23 공사대금지급시에 사용하였는 바,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인계하였으나 매수인의 사정에 의하여 90.12.28 명의이전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사실상의 양도일은 잔금수령일인 88.9.10이나 양수인의 사정에 의하여 2년여가 경과한 90.12.28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등기부등본상의 매매원인일이 88.7.10인 점과 그 잔금을 수령하여 88.9.23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증빙만으로 잔금수령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볼 수 없어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잔금 약정일인 88.9.10부터 등기접수일인 90.12.28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7.10 매매를 원인으로 90.12.28 (등기접수일)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고, 이 건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한 바는 없으며 양도시기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88.7.10 OOO외 1인과 총 매매대금 37,250,000원에 매매체결하고 88.8.25 중도금 15,000,000원을 수령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OO동 OOOOO 위 지상신축건물의 공사선급금 지급에 사용하였고 88.9.10 잔금 17,250,000원은 수령하여 위 건물 공사대금지급시에 사용하였다고 부동산매매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았다는 세금계산서등을 제시하며 사실상의 양도시기는 88.9.10이나 양수인의 사정에 의하여 90.12.28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이 88.9.10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잔금을 수령하였다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고,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가 잔금청산일을 입증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관련법령에 의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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