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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34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3.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 중 2018. 9. 28. 가석방되어 2019. 1.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경 불상지에서, D 카페 ‘E’에 피해자 BH가 게시한 ‘게임기 닌텐도 스위치 구매를 원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선입해주면 게임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77,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각 거래전 대화내역, 내사보고(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각 영장 회신 자료(G), 거래전 캡쳐자료, 영장회신자료(CC 통합 BF), 카페캡쳐 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21번 각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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