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1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시각장애 1급의 장애가 있으나 사물을 식별할 수 있다.
나. 원고는 2013. 4. 24. 피고 B가 운전자는 피고 천일여객 주식회사의 C 고속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에 탑승하여 대구에서 창원으로 향하였다.
다. 이 사건 버스의 하부에서 소리가 나자 피고 B는 차량수리를 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마산버스터미널 하차장의 정비소 도크 앞에 이 사건 버스를 정차하였다. 라.
원고는 위 이 사건 버스에서 하차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위 하차장에 있는 높이 125cm 가량의 도크 바닥에 추락하여 다쳤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가 2013. 4. 24. 마산버스터미널 하차장의 도크 위에다 이 사건 버스를 정차하는 바람에 원고가 도크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압박 골절상을 입었다.
또 이는 자동차인 이 사건 버스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이다.
피고 B는 불법행위자, 피고 천일여객 주식회사는 사용자로서, 또 피고들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운행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 액수는 기치료비 11,633,150원, 향후치료비 1,140,000원, 개호비 4,038,912원, 일실이익 6,723,724원, 위자료 15,000,000원이고, 위 합계금액에서 이 사건 사고로 주식회사 마산버스터미널로부터 받은 18,127,000원을 빼면 20,408,786원이 된다.
나. 인정사실 앞서 설시한 증거와 갑 제11 내지 13, 17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