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중0273 (1997.12.31)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주식취득명의를 도용당한 것은 명의신탁 증여추정에서 제외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의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따른결정]
국심2001서0910
[주 문]
1. 강동세무서장이 96.7.16 청구인에게 한 92년분 증여세
1,875,000원, 93년분 증여세 9,000,00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
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주택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91.8 입사하여 약 5개월여 근무하다가 92.1.31 퇴사하였으며 입사한 다음 달인 91.9.30에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 2,000주(주당 액면가액 10,000원)를 취득하였다.
청구외 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상에는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을 퇴사한 후인 92.8.12 및 93.4.12의 유상증자시에 청구인이 각각 500주 및 2,400주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이하 위의 매입 취득한 2,000주를 “매입주식”이라 하고 유상증자로 취득한 500주, 2,400주 계 2,900주를 “유상증자주식”이라 하고 이들 총주식수 49,000주를 “쟁점주식”이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근로소득만 있고 타 재산이 없어 쟁점주식의 자력취득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이며 대주주인 OOO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6.7.16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91년분 6,000,000원, 92년분 1,875,000원, 93년도분 9,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14 심사청구를 거쳐 97.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중 매입주식은 청구인이 주주 OOO과 OOO로부터 각각 1,000주씩 1주당 10,000원으로 20,000,000원에 인수하였으며 동 2,000주는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을 퇴사하면서 주식포기각서를 청구외 법인에 제시한 바 있으므로 정당한 취득 및 처분을 한 것이므로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고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주식 중 유상증자주식은 유상증자시인 92.8.12 및 93.4.12 당시에는 청구인은 이미 주식을 포기하고 청구외 법인을 퇴사한 후이며, 92.3.26부터는 주식회사OOOO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어 주식소유도 전혀 없는 상태인데도 청구인이 주식을 소유하였다고 보고 그 소유주식에 근거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고 한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청구인 명의로 된 유상증자주식은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가 없고 OOO이 임의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유상 증자한 사실이 96.12.2 OOO을 피고로 하여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97.3.19 승소를 한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청구인이 위 주식을 OOO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취득한 것이라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중 매입주식은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하였고 나머지 유상증자주식은 명의를 도용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반포세무서장의 당초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는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있는 바,
첫째, 국세청의 D/B조회자료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92년중에 근로소득수입금액이 7,995,000원과 850,000원이고 그 추계소득이 2,559,000원이며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세금과 주식을 정리하기로 약속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어떠한 증거제시는 하지 않고 있으며,
셋째,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이 규정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그 명의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할 것(대법 90누 5023, 90.10.10 같은 취지)이므로, 이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넷째, 청구외 OOO은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위장 분산하여 배당소득을 분산시킴으로서 종합소득세의 누진부담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어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전시 법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매입주식을 청구인이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아니면 명의신탁 받은 것인지 여부
(2) 청구인 명의의 유상증자주식은 명의가 도용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 받은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6에서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부동산외의 재산으로서 명의가 도용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우선 청구인의 청구외 법인에의 입사 및 퇴사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91.8월(일자는 미상)에 청구외 법인에 입사하여 그 후 5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92.1.31에 퇴사하였으며 이런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이 퇴사한 후인 92.8.12, 93.4.12 두 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의 소유주식 2,000주를 근거로 하여 유상증자에 따라 청구인에게 500주 및 2,400주가 배정된 것으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92년 사업년도, 93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청구외 법인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중 매입주식은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가92.1.31 청구외 법인을 퇴사하면서 주식포기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동 매입주식 2,000주를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도 그 취득자금에 대하여는 입증하지 못할 뿐더러 청구인의 소득사항, 재산소유사항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매입주식을 취득할 만한 자력이 없는 점 및 청구외 법인이 실질적으로 OOO이 운영하는 1인 회사라는 점등으로 볼 때 매입주식은 OOO이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주식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매입주식을 취득하면서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볼만한 거증이 없으며 동 주식취득 시점에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종업원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에 동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OOO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매입주식을 취득하는데 동의하였다고도 보이므로 OOO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외 법인이 유상증자를 할 당시인 92.8.12, 93.4.12에는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을 퇴사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주식회사OOOO에 근무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퇴사한 청구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 명의로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것은 유상증자의 근거가 되는 매입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주를 인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쟁점주식(매입주식 및 유상증자주식)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것은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쟁점주식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라는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96.2.12 제기)를 제기하여 승소한 판결문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인 명의의 유상증자주식은 전시 상속세법 제32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6 제2호 (나)목의 명의가 도용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위와 같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