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쟁점기계장비가「지방세법」제6조 제8호의 기계장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212 | 지방 | 2018-04-1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0212 (2018. 4. 11.)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쟁점기계장비가 자주식 기계장치가 아니라서 이ㅇㅇ이라는 기계장치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취득세 과세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ㅇㅇ’이란 동력원과 주행장치를 함께 가진 자주식뿐만 아니라 차량 등이 견인하는 방법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장비도 포함되는 점, 쟁점기계장비는 선박을 이용해서 이동하여 각종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10.31. OOO로부터 콘크리트뱃칭플랜트(이하 “쟁점기계장비”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12.11.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기계장비는 서울특별시 기계장비시가표준액표 콘크리트뱃칭플랜트에 등록된 기계장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선박(바지선)에 나사로 고정하여 언제든지 분리가능한 것으로 자주식 기계장비(원동기)가 아니어서 등록을 요하는 기계장비도 아니므로 쟁점기계장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6조(정의) 제8호에서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는 쟁점기계장비의 범위에 대하여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모든 것으로서 이동식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선박을 활용하여 이동하는 기계장비가 명확한 쟁점기계장비는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기계장비가 「지방세법」제6조 제8호의 기계장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6.8.11. 및 2016.8.16. OOO에 뱃칭플랜트 설치부품 계약 및 뱃칭플랜트 매매대금으로 각 OOO천원과 OOO천원을 지급하였으며, 2016.10.31. OOO에 뱃칭플랜트 설치대금 OOO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기계장비는 무동력 바지선 위에 설치되어 선상에서 레미콘을 생산하여 해상공사나 항만공사 등에 소요되는 레미콘을 생산·공급하는 장비로서 청구법인은 육상에 설치된 뱃칭플랜트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쟁점기계장비는 무동력 바지선 위에 설치된 뱃칭플랜트로 육상에 설치된 것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기계장비가 원동기나 엔진이 부착된 자주식기계장비가 아니라도 다른 매체를 활용·이동되는 이동식 기계장비의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지방세법」제6조 제8호에서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서 「건설기계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콘크리트뱃칭플랜트는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모든 것으로서 이동식인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장비가 이동식이 아니어서 취득세 과세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동식이란 장비 자체에 동력원과 주행장치를 함께 가진 자주식 뿐만 아니라 다른 견인 매체를 활용하여 이동·사용할 수 있는 장비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인 점, 쟁점기계장비는 해상·항만공사 등을 위한 것으로 자주식 기계장비(원동기)가 아니기는 하나 선박을 활용이동하면서 각종 공사들을 수행하는 이동식 기계장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기계장비를 취득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 「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8조(납세지) ① 취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기계장비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그 납세지로 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기계장비 : 1천분의 30. 다만,「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③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 제조·조립·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기계장비의 범위) 법 제6조 제8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별표1>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

건설기계명

범위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모든 것으로서 이동식인 것

(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건설기계의 범위

건설기계명

범위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