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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아니함(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1627 | 법인 | 2002-01-15
[사건번호]

국심2001서1627 (2002.01.1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제 거래사실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분에 대한 매입원가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입액 상당액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1998.1기 과세기간중 청구법인(도매/일반의복)의 지점법인인 (주)OOO OO매장(OOOOOOOOOOOO)에서 실제 거래한 사실이 없는 청구외 (주)OO실업(OOOOOOOOOOOO)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36,000,000원(부가가치세 13,600,000원)을 허위로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신고를 하고 장부에 매입원가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0.12.8 청구법인에게 1998.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50,577,450원을 결정고지함과 동시에 위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149,600,000원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 이의신청을 거쳐 2001.7.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998사업연도중 청구외 이OO(OOOOOOOOOOOOOO)이 청구법인의 지점인 OO매장과 OO매장에서 「(주)OO실업 OOO 총판 의류 판매」행사를 하였는 바, 의류총판 실제거래행위자인 이OO은 미등록사업자로 OOO시장과 OO시장 일대에서 의류를 구입하여 판매를 하면서 매출액에 상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자료상인 청구외 (주)OO실업으로부터 수취하여 청구법인에게 제출하였다가 지점관할 사업장세무서(OO, OO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이 건 법인세와 인정상여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외 이OO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허위인 것은 사실이나 이OO은 실제로 OOO종합시장과 OO시장 일대에서 의류재고품을 염가로 현금 구입하여 판매행사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이OO으로부터 수취한 청구외 (주)OO실업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OO으로부터 실제 행사용 의류를 매입하여 판매한 것이므로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매출금액 218,712,727원에 대한 매출원가 186,000,000원은 원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위 이OO과의 실제 매입거래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매출이익율이 평균매출이익율 15.3%를 훨씬 상회하는 27.5%에 이르러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을 보더라도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OO으로부터 실질매입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1998.1기의 매출이익율이 15.3%에서 27.5%로 급증하여 부당하다고 하나 단순히 매출이익율이 증가했다 하여 실질매입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이OO이 미등록사업자로 현금결제를 요구하여 입금표만 받고 현금거래를 하였다고 하나 거래금액이 105,000,000원, 35,332,000원, 44,000,000원, 19,668,000원등 통상적인 현금거래단위를 벗어난 거액이어서 실제로 현금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에게 고지된 세액을 이OO이 대신 납부키로 하여 이OO소유의 차량과 채권, 급여등을 압류조치했다고 하나 이OO이 이 건 거래 전후에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이OO간의 각서나 청구법인이 취한 법적제재조치는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어 이를 근거로 실질매입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으로부터 실제 거래사실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원가계상한 것으로 보아 매입원가를 부인,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입액 상당액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적법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 9 조【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결정과 경정】에서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라고 하고 있다.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에서「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라고 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에 (주)OOO 사업장(본점)을 두고 지점매장인 (주)OO OO매장 (개업일자:1996.1.1), (주)OOO OO매장 (개업일자 : 1997.4.14), (주)OOO OO매장 (개업일자 :1997.12.23)등 지점매장을 두고 의류판매업을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1998사업연도중 아래와 같이 OO매장 및 OO매장에서 의류행사 매대운영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의류 판매행사 개요

장 소

실제행위자

행사기간

행사수수료

비고

OO매장

이OO

1998.3.1-6.30

정상19%, 행사15%

100%

행사매출

OO매장

이OO

1998.4.1-6.30

정상18%, 행사15%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심리자료와 처분청 과세자료등에 의하면, 청구외 이OO(OOOOOOOOOOOOOO)은 OOO시장에서 의류를 무자료 매입하여 위 행사장에서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매출액에 상응하는 매입액만큼 자료상인 청구외 (주)OO실업으로부터 수취하여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여 매입세액공제 신청을 하였으며, 매입세금계산서 발행법인인 (주)OO실업(서울특별시 OO구 OOOO동 OOOOO, 사업자등록번호:OOOOOOOOOOOO)은 1998.1.1~1998.6.30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 19매 857,833,700원을 6개업체에 불법 발행한 사실과 관련하여 OO세무서장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조치한 사실이 밝혀져 청구법인의 각 지점관할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이OO을 통해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 신청한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내용에 따라 이 건 법인세 50,577,450원을 과세하고 149,600,000원(부가세 포함)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외 이OO은 1997.2.1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잠시 근무하다가 1997.10.31 퇴사하여 OOO시장에서 의류 도·소매사업을 하였으며 IMF금융위기 이후인 2000.1.5 청구법인에 재입사하여 현재 청구법인의 매장 총책임자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와 관련하여 2000.8.16과 2000.8.31등 수차례에 걸쳐 청구외 이OO에게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로 인한 회사의 신용실추, 그에 따른 손해배상 및 금전손실보상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대해 이OO은 2000.9.22 청구법인에게 추징세금에 대한 납부기간 유예요청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0.10.25 이 건과 관련하여 이OO의 급여와 부동산을 압류하고, 법원의 가압류결정(OO지방법원 2000카단10694등)에 의해 충청북도 OO시 흥덕구 OO동 OOOO OO(O) OOOO OOOOO 임대보증금 채권과 OOO 승용차(OO OOOOOOO)를 가압류 하였으며, 위 결과로 2000.11.5-2001.6.30 사이에 이OO으로부터 15,553,700원을 회수하였다는 주장이며 이런 정황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이 청구외 이OO으로부터 매입한 매입원가 상당액은 사실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건의 경우 법인세법 제9조【각 사업연도의 소득】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항 제2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이라고 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실제 매입거래가 있었다면 매출에 대응하는 당해 매입원가는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매입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 예를 들면 매입대금지급과 관련된 예금거래통장등 금융거래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매입원가를 얼마로 계상할 것인지를 확정할 수가 없고, 또한 OOO시장 일원의 OOOO클럽, OO프라자등에서 청구외 이OO이 의류를 무자료 구입하여 1998.3.1~1998.6.30 판매행사기간중 (주)OOO OO매장등에 실제 납품한 것으로는 보여지나 3년여가 지난 현재 당시 거래처 점포경영자와 상가코너운영자의 다수가 교체되어 과거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가 없고, 일부 거래처는 현재 영업중이나 사실확인을 기피하고 있다 하고 있어 매출금액 218,712,727원에 대한 매출원가 186,000,000원을 원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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