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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지원시설건립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부1372 | 부가 | 1993-10-13
[사건번호]

국심1993부1372 (1993.10.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지원시설건립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참조결정]

국심1989서0982

[주 문]

.

1. 제주세무서장이 92.9.14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91년제1기 과세기간분 81,245,750원, 91년 제2기 과세기간분212,304,190원, 92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분 35,730,630원의 각부과처분은, 관광센타건물의 신축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과세사업분과 면세사업분으로 안분함에 있어 관리부가 사용

예정이거나 관리할 면적의 용도가 과세사업분과 면세사업분 및 공통분 중 어디에 속할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안분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한O.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O.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OOOO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에 본점을 두고 제주도 서귀포시 OO동 OOOO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지점 법인으로서 ① 국가경제발전 및 국민복지증진을 위한 관광사업진흥, 관광자원개발, 관광사업의 연구개발 등 고유목적사업 및 OO관광단지 조성 및 토지분양의 면세사업(이하 “면세사업”이라 한O)과, ② 골프장 및 기타 부대시설 운영의 과세사업(이하 “과세사업”이라 한O)을 겸영하고 있O.

청구법인은 91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과 92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함에 있어서 O음과 같이 동 기간의 총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직접 귀속되는 매입세액과 면세사업에 안분되는 공동매입세액 등을 공제제외분으로 차감하고 나머지 과세사업에 직접 귀속되는 매입세액과 과세사업에 안분되는 공통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으며, 면세사업에 안분되는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면세면적(분양예정토지면적)이 과세면적과 면세면적의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 10.3% ]에 의하여 계산하였O.

O 음

(단위 : 원)

구 분

총매입세액

공제제외한 매입세액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매입세액

91.1기

91.2기

92.1기

187,376,890

412,989,256

113,594,326

15,490,750

35,724,325

10,087,547

171,886,140

377,264,931

103,506,779

713,960,472

61,302,622

652,657,850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채택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을 부인하고,

(1) OO단지기반조성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경우에는 면세재화인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라 하여 전액 면세사업분 매입세액으로 하였고,

(2) 지원시설건립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지역개발본부)의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면세사업분 매입세액을 계산하였으며,

(3) 관광센타건물 신축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을 앞으로 사용예정인 업무부서의 내용에 따라 과세사업분과 면세사업분 및 공통분으로 구분하고 면세사업분 면적이 과세사업분 면적과 면세사업분 면적의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면세사업분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경정함으로써 O음과 같이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고 92.9.1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91년 제1기 과세기간분 81,246,750원, 91년 제2기 과세기간분 212,304,190원 및 92년 제1기 예정신고 기간분 35,730,630원을 각각 부과처분 하였O.

O 음

(단위 : 원)

구 분

신고매입세액

경정매입세액

공제부인

매입세액

가 산 세

고지세액

91.1기

91.2기

92.1예

171,886,140

377,264,931

103,506,779

99,320,235

187,161,895

73,731,247

72,565,905

190,103,036

29,775,532

8,679,851

22,201,159

5,955,106

81,245,750

212,304,190

35,730,630

652,657,850

360,213,377

292,444,473

36,836,116

329,280,57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92.11.13 이의신청을 하여 92.12.22 그 결정서를 받고 O시 93.2.18 심사청구를 하여 93.3.30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3.5.26 심판청구를 하였O.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OO단지기반조성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경우 :

OO단지의 대부분이 분양목적으로 조성되고 있O 하나 주차장사업 등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시행이 확실시되는 부분이 있는 한편, 면적구분이 확정된 바 없으므로 일단 전부 과세사업분으로 공제하고 차후에 정산함이 타당하며,

(2) 지원시설건립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르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겸영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을 위하여는 실지귀속에 가까운 안분비율을 추정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의 경우 면세사업인 토지매각사업이 일시적이고 거액인 점으로 보아 이를 실지귀속에 가까운 안분비율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더욱이 토지매각이 없는 과세기간에 지원시설이 건립되는 경우 지원시설관련 매입세액이 전액 공제될 수 있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안분기준으로 공급가액비율이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하였음은 부당한 반면, 실지귀속에 가까운 비율이라 할 수 있고 수입금액의 원천이 되는 단지전체 면적에 대한 비율로 안분함이 타당하고,

(3) 관광센타건물 신축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경우 :

청구법인의 부서중 관리부는 청구법인의 제주단지운영을 위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모든 분야를 총괄하는 부서이고, 특히 관리부가 관리할 예정인 관광센타건물 내 관리부 사무실과 회의실, 전시실, 상황실 등의 용도는 과세사업에도 사용될 예정인 바, 관리부가 사용예정이거나 관리할 면적을 면세사업분 면적으로 보았음은 부당한 반면, 공통분 면적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하여야 할 것으로서 [별지] 『관광센타건물 용도구분표』의 내용과 같이 처분청은 관광센타건물의 면적 7,644.28㎡,를 과세사업분 면적 1,674.45㎡, 면세사업분 면적 3,469.14㎡, 공통분 면적 2,500.69㎡로 구분하였으나, 과세사업분 면적 1,674.45㎡, 면세사업분 면적 412.45㎡, 공통분 면적 5,557.38㎡로 구분하여야 하고, 면세사업분 면적이 과세사업분 면적과 면세사업분 면적의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관광센타건물 신축공사 관련 매입세액에 곱하여 면세사업분 매입세액을 계산하여야 한O는 주장이O.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1992년부터 OO단지기반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처분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이 토지분양목적으로 조성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전액 면세사업분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산식에 의하면 공급가액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면세사업분 매입세액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3) 청구법인은 관광센타신축건물에 대하여 과세면적과 면세면적 계산시 O목적 회의실 및 전시실 등의 면적 1,377.55㎡는 사용할 대가를 청구할 목적이 있는 과세분 면적이므로 이를 면세분 면적에서 제외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해야 한O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광센타건물은 그 당시 신축공사진행 중에 있었고 사용목적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었으므로 이용목적에 의한 사실판단이 어려웠으나, 처분청에서는 당초 면세비율을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른 것이며, 전시실 및 O목적 회의실 등은 주목적이 자체사용에 있고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여 대가를 받는 것은 극히 드문 현상일 것이므로 관광센타건물의 전체면적 7,644.28㎡중 과세사업분 면적을 1,674.45㎡, 면세사업분 면적을 3,469.14㎡, 공통분 면적을 2,500.69㎡로 하여 관광센타건물신축공사 관련매입세액에 면세비율 67.45%

(= 67.45%)를 곱하여 면세사업분 매입세액을 계산, 공제부인한 처분은 정당하O는 의견이O.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O툼은

(1) OO단지기반조성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전부 면세사업분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와

(2) 지원시설건립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 처분의 당부 및

(3) 관광센타의 면적을 과세사업분 면적과 면세사업분 면적, 공통분 면적으로 구분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관리부가 사용예정이거나 관리할 면적을 전부 면세사업분 면적으로 구분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O 하겠O.

가. 쟁점(1)에 대하여 본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에서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재화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면세재화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 수 있O.

이 건 OO단지 토지기반조성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OO단지가 앞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것인가에 관계없이 근본적으로 면세재화인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대상이 아니라 하겠O.

따라서 동 매입세액 전부를 면세사업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O.

나. 쟁점(2)에 대하여 본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당해 과세기간 중에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이 있는 경우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O.

이 건 지원시설건립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소공원, 화장실, 도로, 안내표시판, 조경시설 등의 공사와 관련하여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으로서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임이 인정되고, 한편 본 건 과세기간 등에는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이 있었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O.

따라서 지원시설건립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O.

O. 쟁점(3)에 대하여 본O.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과 총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한O』고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5-3-12---17)을 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그중 일부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예정인 경우,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과세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면적 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때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O.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영 제61조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안분계산한O』고 되어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한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취득하여 그중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사업사용면적과 면세사업사용면적의 구분이 가능한 때에는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이 분명한 것으로 보아 그 면적비율에 의해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것임을 알 수 있O.(국심 89서982, 89.8.30외 O수 같은 취지임)

살피건대, 처분청은 관광센타건물신축공사관련 매입세액을 당초 안분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으로부터 관광센타건물의 각 실별 면적과 사용할 부서의 명세를 제출받아 청구법인의 관리부가 사용하거나 관리할 각 실에 대하여는 [별지] 『관광센타건물 용도구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면세사업 사용면적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의 직제에 의하면 관리부에는 계획과(계획계, 서무계, 경리계)와 지역협력과(협력계, 단지관리계), 시설과(토목계, 건축계, 설비계, 조경계), 홍보과(홍보계, 안내계)가 있고 이들 부서는 청구법인의 제주단지운영을 위한 고유목적사업 등 면세사업 뿐만 아니라 과세사업에 관련된 업무도 총괄하는 부서임을 알 수 있고, 또한 당심의 조사공무원이 현지조사 한 바에 의하여도 각 실의 명칭과 그 구조의 특성면에서 볼 때 공통사용분임이 쉽게 구별되는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O목적 회의실(상영관, 346.36㎡)과 전시실(기획전시실, 480.51㎡)은 “관광안내 전시관 대관규정”과 93.8.11 제민일보기사 등에 의하여도 면세사업 전용이 아니라 과세사업에도 사용되는 공통사용분임을 인정할 수 있O 하겠O.

따라서 이 부분은 처분청이 관광센타건물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안분함에 있어서 [별지] 『관광센타건물 용도구분표』상에서 관리부가 사용예정이거나 관리할 면적을 전부 면세사용분으로 보았음은 부당하므로, 당해 과세기간 중에 동 면적이 면세사업분과 과세사업분 및 공통분 중 어디에 속할 면적이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O.

이 건은 심리결과 청구주장 중 (1)(2)는 이유없고 (3)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O.

【별 지】

관광센타건물 용도구분표

동 별

명 칭

면 적(㎡)

용도 또는

사용부서

처분청구분

청구법인

구분

가 동

진료실(1층)

약국(1층)

여행사

은행

우체국

사무실

부장실

126.00

37.20

158.40

285.15

146.85

270.00

36.00

임대

운영부

과세

과세

나 동

하역장

휴게실

주방

부식창고

창고

108.00

393.00

77.85

27.00

9.00

임대

가 동

경비실

공조실(1층)

교환실

공용(1층)

공용(2층)

본부장실(3층)

비서실

공용(3층)

20.10

45.00

18.60

344.49

308.16

86.40

48.60

424.36

공통

공통

공통

나 동

기계실(지하)

전기실

발전기실(지하)

공용(1층)

공용(2층)

343.32

124.20

19.80

400.49

317.17

동 별

명 칭

면 적(㎡)

용도 또는

사용부서

처분청구분

청구법인

구분

가 동

창고(지하)

공용(지하)

사무실(2층우)

자료실(2층)

자료실, 전실

부장실(2층)

숙직실

기사대기실

복사실

공조실

상황실

식당(3층)

주방

회의실

58.80

30.39

315.00

40.50

36.00

45.00

22.50

13.50

13.50

31.80

307.17

144.00

36.00

135.00

관리부

면세

공통

면세

공통

나 동

전시실(지하)

자료실(지하)

수장고(지하)

중앙감시실

창고1(지하)

창고2, 공조실

창고3(지하)

창고4(지하)

공용

O목적 회의실

준비실(1층)

전시실(1층)

공조실(1층)

508.94

39.60

30.60

18.00

36.00

73.80

90.00

12.06

391.84

346.36

41.74

480.51

40.50

면세

공통

동 별

명 칭

면 적(㎡)

용도 또는

사용부서

처분청구분

청구법인

구분

나 동

대기실

영사실,휴게실

35.89

94.14

면세

총 계

과 세(1)

면 세(2)

공 통(3)

7,644.28

7,644.28

1,674.45

3,469.14

2,500.69

7,644.28

1,674.45

412.45

5,5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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