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4156 (2017. 4. 2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오랜 기간 거주한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토지가 같은 면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농지원부를 제출하지 않는 점, 두충나무 재배는 경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두충나무가 식재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한 청구인은 다른 대체작물을 재배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두충나무를 직접 재배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 전 2,2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3.6.19. 취득하여 2015.5.20. 쟁점토지 외 2필지와 함께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어 양도하고, 2015.7.23. 쟁점토지의 양도를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2.22.부터 2016.3.2.까지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2016.5.9.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0. 이의신청을 거쳐 2016.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자경농지의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OOO지방국세청장은 2016.7.29. 이의신청 결정문(2016중이278호)에서 청구인이 양돈업을 영위하면서 8년간 수입금액 OOO원이 발생하였다 하여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농업(양돈업이 포함됨), 농가부업소득은 고액여부를 불문하고 과세하지 않고 있어 양돈업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자경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며, 현실적으로 양돈업으로 고액의 소득을 올린 주변의 사례도 없다.
(2) 청구인은 양돈업에서 소득을 얻기 어려워 궁여지책으로 두충나무를 재배하였다. 또, 두충나무 재배·판매 관련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고 하나 한약재로 소량으로 판매하여 금융증빙으로 입증할 수 없을 뿐이고 두충나무 재배에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지 않는다 하여 자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값싼 중국산 때문에 두충나무 재배의 경제성이 없어 다른 작물재배를 고려하던 중 수용되어 부득이 양도하게 되었는데, 수용으로 두충나무 600주에 대하여 보상받은 사실만 보아도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쟁점토지 보유기간 11년 11개월 중 3년은 양돈업 신고소득금액이 OOO원 이상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에 따라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였고, 나머지 5년(2003·2007·2008·2009·2011년)도 비록 소득금액이 OOO원에 미달하나 수입금액이 연간 OOO원을 초과하고 있어 청구인은 양돈업을 전업으로 하는 축산업자인 것은 확인되나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2) 청구인은 두충나무를 재배하였다 하나 두충나무가 식재된 상태의 쟁점토지를 매입하였을 뿐이고 청구인이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재배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3.6.19. 취득하여 2015.5.20. 양도하기까지 11년 11개월간 보유하였고, 주민등록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와 같은 시 같은 면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 소유의쟁점토지를 포함한 3필지는 양감준산업단지 정비사업용지로 사업시행자인 OOO에게 수용되었는데, 이에 관련한 내용을 사업시행자가 발급한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 등을 통하여 요약하면 <표1>과 같다.
<표1>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된 내역
(단위 : ㎡, 원)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사업자등록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6.29.부터 이사로, 2014.12.18.부터 조합장으로 2017.3월 현재까지 재직 중
(라)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OOO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단위 : 원)
(마) 청구인은 공익사업용으로 토지가 수용결정된데 대하여 2015.3.2. 경기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쟁점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두충나무 보상과 관련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4>와 같다.
<표4> 두충나무 보상과 관련한 이의신청 내용
(바) 처분청은 2016.2.22.부터 2016.3.2.까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공사진행으로 쟁점토지의 현황을 확인할 수 없으나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 일부는 농지이고 일부는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임야로 판단하였고, 농지부분은 동네 지인에게 임대한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았는데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청구인의 주소지는 양돈사업장 OOO과 동일하며 쟁점토지 소재지는 주소지에서 직선으로 1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농지원부 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재배, 관리 및 판매와 관련한 자료 등은 제출되지 않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두충나무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오랜 기간 거주한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토지가 같은 면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농지원부를 제출하지 않는 점, 두충나무 재배는 경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두충나무가 식재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한 청구인은 다른 대체작물을 재배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두충나무를 직접재배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