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중5130 (2012.04.0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당초 조사시 명의대여를 인정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명의도용을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11.3.28. OOO을 명의도용(사문서 위조)혐의로 고소하였다가 차후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을 것을 우려하여 11.6.2. 고소를 취하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OOO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알고 주민등록증 사본을 건넨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OOO의 유상증자시 OOO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와 주식회사 OOO이라는 상호로 반도체, LED등의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2007.12.26. 주식회사 OOO(대표 조OOO, 이하 “OOO”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시 OOO 주식 OOO주(1주당 가액 OOO원 합계 OOO억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의 유상증자시 조OOO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11.7.8. 청구인에게 2007.12.2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9.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의 대표 양OOO이 “회사업무에 필요하니 주민등록증을 복사해서 달라”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건네주었는데, 양OOO은 이를 조OOO에게 건네 조OOO이 이를 가지고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 따라서, 일면식도 없는 조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 하더라도 2007.12말 현재 OOO은 누적결손금이OOO억원이어서 향후 배당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없으며, 2007.12.31. 현재 OOO의 주주현황을 보면 조OOO의 지분율은 37.98%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체납세금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나 과점주주 취득세 중과에 대한 우려도 없기 때문에 조세를 회피할 목적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당초 조사시 명의대여를 인정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명의도용을 주장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2011.3.28. 조OOO을 명의도용(사문서 위조)혐의로 고소하였다가 차후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을 것을 우려하여 2011.6.2. 고소를 취하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조OOO은 증권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및 배임), 상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로 주식회사 OOO 등 5개법인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지배하면서 유상증자금 가장납입 OOO원, 횡령 OOO억원, 업무상 배임 OOO억원 등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실형선고되었고, 위 5개법인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지배하였음에도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소유를 분산시켜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회피, 향후 제2차납세의무 회피, 주식의 할증평가 회피, 배당소득 합산에 따른 종합소득세 경감, 과점주주의 취득세 회피, 주식납입 및 유상증자대금 가장납입에 따른 사채이자 소득세 누락, 조OOO 개인의 법인자금 부당유출에 따른 법인제세 누락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 바, 외면상 나타나는 지분율만으로 조세회피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어서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일지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 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은 조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취득한 것인데, 조OOO은 증권거래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죄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 조모상을 이유로 외출하였다가 도주하였고, 당초 청구인이 조OOO을 명의도용죄로 OOO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가 취하한 이유는 양OOO이 청구인에게 “조OOO은 이미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을 받고 있는데 굳이 고소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조OOO으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확인서를 받아줄테니 취하해 달라”고 부탁하여 취하하였으나, 양OOO이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했다 라는 확인서를 받아주지 아니하므로 2012.2.10. 조OOO을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에 사문서 위조죄로 다시 고소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OOO의 확인서, 증여세 재조사시 청구인과 양OOO이 작성한 문답서, 청구인이 조OOO을 고소한 고소장 접수증명원 및 고소장 사본, 서울고등법원(2009노1816, 2010.2.4.)의 판결문, 고소사건 수사지휘통지 공문사본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 이 건 관련 자금출처 조사시 2009.12.22.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쟁점주식은 조OOO이 이름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어” 취득한 주식이라고 소명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당초 2011.3.28. 조OOO을 명의도용(사문서 위조)혐의로 고소하였다가 2011.6.2. 고소를 취하하였는데, 청구인은 “OOO의 주식매입과 관련하여 묵시적이나마 명의를 빌려주었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과 차후 이로 인하여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진술한 사실이 OOO강남경찰서의 사건송치서(제2100-008392호)에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2.2.10.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에 조OOO을 다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2007년 하반기경 양OOO이 청구인에게 조OOO이 OOO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데 그 금액이 몇 억 되지 아니하고 많지 아니하니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납품하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양OOO에게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공한 일이 있다”라고 고소이유를 기재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조사시 명의대여를 인정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명의도용을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11.3.28. 조OOO을 명의도용(사문서 위조)혐의로 고소하였다가 차후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을 것을 우려하여 2011.6.2. 고소를 취하한 점, 청구인은 2012.2.10. OOO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조OOO을 다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장을 보면 “2007년 하반기경 양OOO이 청구인에게 OOO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데 그 금액이 몇 억 되지 아니하고 많지 아니하니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납품하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양OOO에게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OOO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알고 주민등록증 사본을 건넨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OOO의 유상증자시 조OOO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 하더라도 2007.12말 현재 OOO은 누적결손금이 OOO억원이어서 향후 배당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없으며, 2007.12.31. 현재 OOO의 주주현황을 보면 조OOO의 지분율은 37.98%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체납세금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나 과점주주 취득세 중과에 대한 우려도 없기 때문에 조세를 회피할 목적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람디지철의 2003사업연도~2007사업연도 재무제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OOO의 주주현황을 보면 조OOO의 지분율은 37.98%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체납세금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나 과점주주 취득세 중과에 대한 우려도 없기 때문에 조세를 회피할 목적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OOO은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5개법인에 상호출자하여 실질적으로 5개법인을 소유·지배하면서 대부분의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위 법인들을 인수하여 법인자금(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을 부당유출하고 유용하여 법인세 탈루혐의가 있고, 상기법인들의 인수자금 및 주금납입을 사채로 조달하여 가장납입하고 이에 대한 사채이자 소득세 탈루혐의가 있으며, 대주주(지분3%)에 대한 양도소득세 회피, 향후 제2차 납세의무자 부담의 회피, 주식의 할증평가 회피,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세 회피 등 각 세법에 존재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적용되는 조세회피 방지규정을 회피하여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조사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닌 것(대법원 2003두4300, 2005.1.27. 참조)이며, 명의신탁제도는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만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으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며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일반인이면 의심을 가지지 아니할 정도로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4두11220, 2006.9.22. 참조)이다.
(마) 살피건대, 조세회피여부는 법인의 누적결손금과 외면상으로 나타난 지분율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닐진대, 2007년말 현재 OOO의 누적결손금이 OOO억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당시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조OOO은 OOO을 포함한 5개법인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지배한 자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처분청이 조OOO을 주식의 소유를 분산시켜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회피, 향후 제2차납세의무자 회피, 주식의 할증평가 회피, 과점주주의 취득세 회피, 주식납입 및 유상증자대금 가장납입에 따른 사채이자 소득세 누락, 조OOO 개인의 법인자금 부당유출에 따른 법인제세 누락 등의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