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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4071 | 상증 | 2004-12-20
[사건번호]

국심2004중4071 (2004.12.2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부담부증여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따른결정]

조심2011서14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어머니인 구OO으로부터 2004.2.10. OOO OOO OOO OOO OOOOO 토지 420㎡ 및 건물 99.6㎡(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2004.8.5. 청구인에게 2004.2.10. 증여분 증여세 3,238,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에 이미 근저당권(채권최고액 8500만원)이 설정되어 있었던 이 건은 부담부증여에 해당됨에도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제3자이므로 당해 근저당권을 증여자의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수증자인 청구인이 당해 근저당권설정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상당액을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인이 면책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어머니가 아들에게 증여한 쟁점부동산에 제3자(다른 아들)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증여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당해 근저당권설정 채무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나)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 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 등재내역을 보면 구OO이 1997. 9.18. 증여원인으로 1997.9.22.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4.2.9. 증여원인으로 2004.2.10.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며, 청구인은 2004.2.20. 매매원인으로 2004.3.3. 정OO에게 양도하였고, 2000.5.10. 채무자가 이OO(OOOO O)이며 근저당권리자가 (주)OO은행이고 채권최고액이 8500만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심리일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 있는 사실 등이 확인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증여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위 근저당권설정 채무가 제3자의 채무가 아니라 증여자의 것이고 수증자인 청구인이 채무를 인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금융기관이 확인하는 부채증명원 등 실제 채무자가 증여자이고 채무자의 명의를 증여자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함에 따라 청구인이 면책적으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그렇다면 증여당시 증여자가 아닌 제3자의 채무가 설정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의 증여를 부담부채무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당해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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