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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27 2012고합5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8. 22:40경 서울 강동구 C어린이집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어린이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실내에 들어간 후 정면에 보이는 교실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찾고 있었다.

그런데 위 어린이집 2층에 있던 보육교사인 피해자 D(여, 22세)이 인기척을 듣고 1층으로 내려와 피고인을 발견하고 “누구냐”고 물었다.

이에 피고인은 당황하여 횡설수설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붙잡고 1층과 지하층 사이의 계단 중간 부분까지 피해자를 끌고 내려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계속 잡아끌자 피해자는 양손으로 난간을 붙잡고 저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힘으로 끌고 내려갔다.

이에 피해자가 힘이 빠져 난간을 붙잡고 있던 손을 놓치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DNA 감정회보 및 용의자 인적사항 특정, 피해자 전화 진술청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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