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에 있는 편도 6차로의 북유성대로를 반석역 삼거리 쪽에서 세종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외삼네거리에 이르러 C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이에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피해자 D(59세)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신호주기표회신,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에 대한 재생ㆍ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