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중1193 (2011.04.26)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과세미달 결정이 상속세에 관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참조결정]
조심2010서0687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가.청구인은 2002.2.1. 사망한 조OO의 상속인으로 OOOOOO OO동 309-91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다가 2007.9.7.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이후인 2009.4.28.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1,168,854,624원으로 상속세 신고(상속세과세가액 1,063,854,624원, 공제금액 10억원, 과세표준 63,854,624원, 산출세액 6,386,462원, 가산세5,991,478원, 납부세액12,376,940원)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에 대하여 회신을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요지로2010.11.2. 이의신청(각하)을 거쳐 2011.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세 무신고에따라2002.8.27.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과세미달로결정(상속재산가액 197,175,850원, 상속세과세가액192,175,850원, 공제금액 192,175,850원, 과세표준 0원)하였다가,2007.8.24.쟁점부동산의 상속에 대하여상속재산가액 등을 위와 동일하게 산정하여 과세미달로 재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재산정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과세미달 결정이 상속세에 관하여 청구인의 권리또는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OO OOOOOOOO, OOOOOOOOOO O OO OO)O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