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지0814 (2020.12.15)
[세 목]
지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와 동일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법인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이를 기각 결정(조심 2018중5057, 2020.11.23.)하였는바, 이에 따라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도 정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8중5057 / 조심2017서29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이 2018.9.3. 청구법인에게 OOO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무납부분에 대하여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이하 “이 건 법인세”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2018.9.12. 등에 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4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OOO원(이하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라 한다)을 OOO 등 7곳(이하 “처분청들”이라 한다)에 아래의 <표>와 같이 각각 수정 신고․납부하였다.
<표>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납부 및 경정청구 현황
나. 청구법인은 2018.12.5. 이 건 법인세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18.12.21. 등에 처분청들에게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들은 2019.2.19. 등에 위의 <표>와 같이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세무서장이 2018.9.3.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법인세의 부과과정을 살펴보면, 개인사업자인 OOO은 2008.6.3. 본인 소유의 OOO 소재 부동산을 주식회사 OOO에 현물출자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분으로 OOO원을 신고하였다. 이후 주식회사 OOO는 2012.1.9. 청구법인에게 흡수합병 되면서 해산되었고 OOO이 현물출자한 위 부동산의 소유권도 2012.1.31.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었으며, 청구법인이 2014.4.2. 주식회사 OOO에게 위 부동산을 매각하자 OOO세무서장은 2016.11.11. 주식회사 OOO가 청구법인에게 흡수합병된 것이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한 경우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OOO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7.11.20.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결정(조심 2017서2931, 2017.11.20.)을 받게 되자, OOO세무서장은 2018.9.3. 청구법인에게 위 OOO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무납부분에 대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따라서 이 건 법인세는 청구법인이 아닌 OOO에게 양도소득세로 부과를 하여야 하거나, 청구법인에게 흡수합병된 주식회사 OOO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로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며 만일 후자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도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조심 2018중5057, 2018.11.23.)를 제기하여 심리 중에 있는 바, 이에 기초한 법인지방소득세도 이 건 법인세가 경정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경정하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들 의견
「지방세법」제103조의19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경정 또는 취소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도 유효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법인세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된 법인지방소득세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0.3.25. 자전거 제조 및 판매업 등의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이후 OOO 소재 OOO를, OOO를, OOO 소재 주식회사 OOO를 각각 흡수합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를 보면, OOO은 2003.11.4. OOO 소재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2008.4.24. 주식회사 OOO 상호를 주식회사 OOO로 변경)에게 현물출자 하였고, 이후 위 토지의 소유권은 2012.1.3. 위 주식회사 OOO가 청구법인에게 흡수합병 되면서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었으며, 청구법인은 2014.4.2. 위 토지를 OOO에게 매각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8.9.3. OOO세무서장으로부터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법인세법령에 따른 세율 및 각종 공제세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 OOO원의 경정 고지서를 받았다.
(라) 조세심판원은 2020.11.23. 이 건 법인세와 관련한 심판청구 사건(조심 2018중5057)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와 동일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법인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이를 기각 결정(조심 2018중5057, 2020.11.23.)하였는바, 이에 따라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도 정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89조(납세지 등) ①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법」제9조에 따른 납세지. 다만, 연결집단의 각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제9조 제1항의 납세지로 하고,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제103조의19(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20(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제103조의2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수정신고납부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경우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3 또는 제53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 칙 <법률 제12153호, 2014.1.1.>
제13조(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 ②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시부과결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