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43.79그램(증 제1호), 필로폰이 들어있던 비닐봉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대만 이하 불상지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필로폰을 국내로 몰래 들여오기로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2. 초순경 대만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43.84그램을 3개의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고 각각 테이프로 감아 나무 소재 용기에 은닉한 다음 골판지 상자에 넣어 국제특급우편(번호 B)으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이 2019. 12. 12. 11:09경 인천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 12. 22:00경 화성시 C에 있는 성명불상의 태국인 지인(일명: ‘D’)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병 안에 넣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기록 순번 7) 및 압수물총목록
1. 소변간이시약검사 시인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2, 8, 11, 17, 27, 30, 34, 40, 42) 및 이에 각 첨부된 소변간이시약검사 사진,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마약류 취급 메시지 사진, 피의자와 참고인 E의 상호간 라인 메시지 사진, 메시지 발췌본, 메시지 발췌본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