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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1370 | 부가 | 2008-12-29
[사건번호]

조심2008서1370 (2008.12.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지 거래로 제시한 금융증빙이 실질적인 금지금의 거래없이 형식적으로 온라인뱅킹 및 무통장 입금증 등의 증빙서류를 작성되고 있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 OO OO번지에서 OOO라는 상호로 귀금속 제품 및 지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2003년 제2기 과세기간중 청구인이 자료상인 OOOOO(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26,720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2.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4,382,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지금을 매입하고 매입대금을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매입한 지금을 귀금속소매상에 분할하여 판매한 후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해,처분청이 실질적인 금지금의 거래없이 형식적으로 인터넷뱅킹 및 무통장입금증 등 증빙서류를작성하였다 하여 실지거래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가공매입을 하여 가공매출을 한 자로 고발되어 정상적으로 청구인에게 지금을 공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당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가 없었던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 처분청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처분청과 청구인이 각각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먼저,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및거래명세서의 내역에 교부일자(2003.7.30.) 및 공급대가(29,392,000원)가 각각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위 거래대금을 2003.7.30. 무통장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쟁점세금계산서와 거래일자(2003.7.30) 및 거래대금(29,392,000원)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07.6.)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2003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 신고한 총매입금액 103,660백만원중 자료상 등 불성실사업자 및 미소명처로부터의 매입금액이 99,573백만원으로 가공매입비율이 96%에 이르고, 나머지 금융증빙을 첨부한 소명내역도 가공거래를 정상적으로 가장하기 위해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되어 있으며, 위 같은 과세기간중 매출과 관련하여서는 자료상, 조세포탈범칙자 등 불성실신고자에게 공급가액 47,859백만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 262매 및 지방소재 귀금속상 등 원거리사업자들에게 공급가액 1,856백만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 248매를 허위로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외법인은 거액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하여매출처에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고발된 업체이고, 일부 소명한 매입처들 또한 통장사본 등의 금융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실질적인 금지금의 거래없이 형식적으로 온라인뱅킹 및 무통장 입금증 등의 증빙서류를 작성함으로서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띠고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이 건의 경우도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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