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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7 2013고정57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구로구 D 지하 1층에서 'E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8. 20:30경 위 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F' 보도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도우미 G, H를 시간당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손님들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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