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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와의 불륜관계로 물의 야기(해임→기각)
사 건 : 2001- 435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1. 8. 10부터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파출소 근무당시인 ’97. 7월 중순경 민원인 강○○와 남편 신○○(당37세, 회사원)사이의 부부싸움으로 112신고된 사건을 처리하면서 유부녀인 강○○의 전화번호를 알고, 이들 부부사이가 나쁜 것을 이용하여 위 강○○에게 접근, 같은 해 9월 ○○도 ○○유원지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 출입한 이래 위 강○○의 아파트에서 성 관계를 갖는 등, 2001. 10월까지 약 4년 5개월 동안 불륜관계를 유지하였고, 2000. 10월경 신촌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1회용 카메라로 위 강○○의 나체 장면을 촬영한 사실이 있고, 2001. 2월경 위 강○○가 가정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의심하며 같은 해 5월경 위 강○○의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기물을 파손하여 112신고되는 등, 3회에 걸쳐 ○○파출소에서 출동하여 현지 방면된 사실이 있고, 2001. 8월경 위 강○○가 부녀자율방범대에 참여하려는 것을 방해하고, 2001. 9. 15. ○○경찰서에 강○○의 남편으로 행세하며 강○○와 파출소장이 불륜관계에 있다며 항의전화를 한 사실이 있고, 위 강○○가 자신의 아들(당9세, 초등학교 2년)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봉사활동을 자주 나가자, 담임선생과의 불륜관계를 의심하여 이를 못하게 방해하고, 2001. 4. 26. 강○○의 아들이 ○○초등학교에서 열린 발명교실에 참여하게 되자 담임선생과의 접촉을 막기 위해 위 학교 정문에서 대기하다가 강○○가 참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고, 2001. 5월경 위 강○○가 ‘○○’ 친목 모임의 월례회의에 참석하자 남자와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여 모임 장소에 찾아가 주변의 주차된 차량을 조회하여 남자소유로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경찰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였고, 2001. 11. 19. 위 강○○가 진정서를 제출한 것을 알고 위 강○○에게 민원취하를 해달라고 협박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징계의결 요구 이유에 대하여,
파출소장과 강○○가 불륜관계에 있다며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 차적 조회를 실시하여 경찰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 강○○에게 민원취하를 해달라며 협박한 사실에 대하여는 강○○의 진술외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나, 기타 비위사실을 볼 때 소청인은 가정이 있는 유부남으로서 유부녀와 약 4년 5개월간 지속적인 불륜관계를 유지하면서 남편처럼 행세한 비위가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해임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민원인 강○○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은 사실이나, 징계이유에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까지 비위로 지목하면서 소청인을 부도덕한 인간으로 호도하고 있는 바, 112신고 사건이 아닌 일반전화 신고사건을 처리하면서 위 강○○를 알게 되었고, 강○○의 전화로 만나게 된 것이지 소청인이 먼저 부부사이가 나쁜 것을 이용하여 접근한 것은 아니었고, 위 강○○가 사진 찍기를 원하여 여관방에 카메라를 가지고 갔으나 작동되지 않아 그곳에서 버린 사실이 있을 뿐인데도 피소청인은 마치 소청인이 협박용으로 사용하려 한 듯이 징계사실을 적시하고 있으며, 위 강○○로부터 가정에 돌아가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강○○의 요청을 받고 집에 찾아간 일은 있으나 그 때마다 강○○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만일 소청인이 기물을 손괴하는 등 위법사실이 있었다면 출동한 경찰관이 소청인을 현지 방면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위 강○○와 학교담임선생과의 불륜관계를 의심하며 학교 봉사활동을 못하게 한 사실이 없고,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발명교실에 참관하여 달라는 강○○의 전화를 받고 위 학교에 간 적은 있으나 참석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실은 없으며, 징계위원회에서도 일부 징계이유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있듯이, 피소청인이 사실도 아닌 내용을 징계이유에 명시한 것은 공정한 징계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며, 소청인이 불륜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 감경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민원인 강○○와 약 4년 5개월 동안 불륜관계를 유지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일반전화 신고사건을 처리하면서 알게 된 강○○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었고, 협박용으로 나체사진의 촬영을 시도한 것이 아니고,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강○○의 집을 찾아가 기물을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고, 또 다른 불륜관계를 의심하여 강○○의 학교 봉사활동 등을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피소청인이 사실도 아닌 내용을 징계이유에 명시한 것은 공정한 징계의결을 저해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소청인은 사건을 처리하면서 알게 된 민원인 강○○와 약 4년 5개월 동안 불륜관계를 유지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품위를 손상한 것이 인정되는 점, 신고의 종류 등은 중요사항이 아니며, 협박용으로 나체촬영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는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징계사유가 성립하는 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점, 소청인은 감찰조사시 2001. 2월경 강○○가 관계청산을 요구하였다고 진술(2001. 11. 30.)하고 있고, 심사회의시 위 강○○의 집을 찾아갔다가 112신고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하고 있는 바, 상대방이 관계청산을 요구함에도 그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워 현직경찰관이 112신고의 대상이 된 것은 명백한 잘못이고,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유부녀와 불륜관계를 유지했던 것 자체가 잘못임은 물론이고, 상대방 강○○가 112신고를 하였다면 그 때에라도 관계를 정리하여야 할 것임에도 학부모로서의 활동까지 간섭하는 등 상대방에 집착하여 결국 위 강○○로부터 민원을 받는 등 그 책임이 크다고 인정되는 점, 징계위원회에서 인정한 징계사실 부분에 의하더라도 징계사유가 성립되는데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 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13년 2개월 동안 징계 없이 근무하면서 경찰서장급 표창 5회를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