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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9.19 2018고단85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5. 00:40 경 포항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48 세) 가 피고인의 아내에게 연락을 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온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야구 방망이( 길이 약 80cm) 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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