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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2289 | 양도 | 2010-08-31
[사건번호]

조심2010서2289 (2010.08.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제 계약서에 영업권 가액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OO OOO OOOO OOOO OOOO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OOOOOOOO(OO OOOOOOOO OO)의 주주(총발행주식 20,000주중 청구인 OOO OO,OOOO, OOO OOO 8,000주 소유)로서,

1999.10.30. 보유주식 20,000주를 다음 <표>와 같이 OOO, OOO, OOO, OOO, OOO에게 총 1,350,000천원에 양도하였으나, 주식 양도가액을 총 700,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OOOOOOOOO OOOO O OOOO

나. 청구인들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OOO이 2008.10.30. 주식을 양도하고,취득가액을 실제내용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자, 처분청은 실제양도가액에 의하여 2010.5.11. 청구인들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77,971,680원(OOOOOO OO,OOO,OOOO, OOO OOO OO,OOO,O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세법지식이 부족하여 총 1,350,000천원의 양도가액 중 영업권 가액 650,000천원을 제외한 700,000천원을 양도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이중계약서 등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고의적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양도가액을 700,000천원으로 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하였을 것이고,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식 양수인인 OOO이 2009.11.20. 작성하여 OOOO의 대표이사 OOO가 확인한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보정서 및 그에 첨부된 실제계약서 2매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OOOO 주식을 OOO 등에게 양도한 가액은 1주당 67,500원으로 전체 양도가액은 1,350,000천원이며, 실제계약서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영업권의 가액 또는 그 산출내역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총 1,350,000천원의 양도가액 중 영업권 가액 650,000천원을 제외한 700,000천원을 양도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이중계약서 등 허위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는 매매계약서 및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들이 양도가액을 700,000천원으로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이 1,350,000천원으로 기재된 실제계약서를 첨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계약서에 영업권 가액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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