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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3.31 2020고단545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1.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1. 9. 28. 수원지 방 검찰청 안양 지청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 이 사건 공소장에는 ‘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제 250 면에 의하면 이는 ‘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 의 오기이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3. 12. 18.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9. 10.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5. 11.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9. 16. 강릉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9. 00:10 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목사로 근무하는 ‘D ’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3 층 예배당까지 들어간 후, 그곳에 있는 헌금함을 넘어트린 다음 마구 흔들어 위 헌금 함의 헌금 투입구를 통해 빠져 나온 피해자 소유인 1만 원이 들어 있는 헌금 봉투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20. 1. 12.부터 2020. 9.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상습으로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3,008,000원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및 제 4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I, J, K,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내사보고( 발생장소 CCTV 제출), 내사보고 (L CCTV 영상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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