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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8나68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07. 8. 24. 산와대부 주식회사(이하 ‘산와대부’라 한다)로부터 1,000,000원을 이율 및 연체이율 각 연 65.7%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원고는 2011. 1. 12. 산와대부로부터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017. 2. 25. 현재 위 대출금은 원금 1,000,000원, 연체이자 4,717,790원 합계 5,717,790원이 남아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연체이율은 현행 연체이율을 적용함)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는 피고가 산와대부로부터 1,000,000원을 위와 같은 대출조건으로 대출받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평동부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자료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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