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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14 2015노4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교통사고를 내 어 피해자로 하여금 경운기 밖으로 낙상하게 함으로써 의식을 잃게 하고서도 아무런 확인 및 조치도 없이 그대로 도주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심히 무겁다고

할 것이고, 한편 피해자와 사이에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한데 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해자의 상해가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서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보험금으로 570여만 원이 지급된 데 다가 피고인이 추가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2003년 경 폭력 범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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