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2089 (2008.06.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형사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도 다른 증거내용 등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대주주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4.7.15.부터 2005.10.17.까지 영화, 비디오 수입 및 배급업체인 (주)OO엔터테인먼트(이하 O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 OO을 우회상장할 목적으로 2005.4.1. (O)OOOOOO(OO OOOOOO OO)로부터 코스닥상장법인인 (O)OO(OO OOOOOO OO) 주식 2,128,000주(지분 14%)를 1,010,446천원에 취득하고, 한편 김OO외 2인은 아래 〈표 1〉과 같이 김OO 명의로 400,000주(이 중 300,000주를 “쟁점주식”이라 한다)와 김OO외 1인의 명의로 600,000주 합계 1,000,000주(6.6%의 지분으로 대주주지분에 해당되고 이하 “차명주식”이라 한다)를 474,833천원에 취득하여 2005.8.31.까지 6,715,733천원에 양도하였다.
OO OOO OOOOO OO O OO OO O
(OO O O, OO)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차명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코스닥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매매차익’ 규정에 따라 실질주주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07.2.13.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727,261,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지방법원은 판결문(OOOOOOOOO, OOOOOOOOOOO)에서 청구인이 차명한 김OO과 전OO과는 달리 김OO는 2005.4.1. 체결된 주식인수계약 장소에 나타나 주식매매계약서에 직접 자신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 김OO가 2005.4.18. 자기 명의의 주식 400,000주(쟁점주식 포함) 의 주권 실물을 입고할 증권계좌를 개설하면서 그 처분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사실 및 청구인이 김OO 명의의 주식 400,000주 중 100,000주를 매도한 뒤 2005.7.27. 다시 쟁점주식에 대하여도 일부 매도하자, 김OO는 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하여 이를 알고 청구인이 추가로 주식을 처분하거나 금전을 인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 증권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김OO가 쟁점주식에 대하여는 실제로 소유로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처음부터 청구인과 김OO 사이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동 판결이 2007.12.29. 확정되었는 바, 그렇다면 쟁점주식의 소유자는 김OO임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를 소유자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지방법원은 판결문(OOOOOOOOO, OOOOOOOOOOO)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인수대금 150,000천원을 정O으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한 사실, 동 인수대금에 대한 이자도 청구인이 지급한 사실 및 쟁점주식을 포함한 OO주식 400,000주의 매도대금 대부분을 청구인이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김OO가 청구인에게 정O으로부터 빌린 동 인수대금을 자신이 빌린 것으로 하자고 제의한 사실, 2005.4.1. 체결된 주식인수계약 장소에 나타나 직접 자신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 김OO 명의의 주식 400,000주의 주권 실물을 입고할 증권계좌를 개설하면서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사실 및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하여도 일부를 매도하자, 김OO는 위 증권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실을 인정하고, 쟁점주식에 대하여는 실제로 김OO의 소유로 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음부터 청구인과 김OO 사이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 사실만으로는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차명주식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하였는 바, 그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는 것이 명백하고, 김OO는 쟁점주식을 취득·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수익에 비하여 실제 수행한 역할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에게 당해 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김OO 명의인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당해 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 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 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 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 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 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3)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가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4.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나. 중소기업의 주식 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4)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대주주의 범위】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 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 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 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 「증권거래법시행령」제84조의 2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2007.3.29. 당시 국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서에서 김OO·김OO·전OO 명의의 주식 1,000천주가 이OO의차명주식이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OOOO지방법원에서김OO 명의의 300천주(쟁점주식)에 대하여 처음부터 청구인과 김OO 사이에 명의신탁에 대한 의사합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김OO의 소유로 인정한다고 판결(OOOOOOOOO, OOOOOOOOOOO)함에 따라 2007.11.29. 제출한 심판청구에 대한 불복이유 보충서에서는 쟁점주식 만큼은 청구인의 차명주식이 아니라고 당초 주장을 변경하였음이 심판청구서와 불복이유확인서에 나타난다.
(2) OOOO지방법원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인수대금 150,000천원을 정O으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한 사실, 동 인수대금에 대한 이자도 청구인이 지급한 사실 및 쟁점주식을 포함한 OO주식 400,000주 매도대금의 대부분을 청구인이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김OO가 청구인에게 정O으로부터 빌린 동 인수대금을 자신이 빌린 것으로 하자고 제의한 사실, 김OO가 2005.4.1. 체결된 주식인수계약 장소에 나타나 직접 자신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 김OO 명의의 주식 400,000주의 주권 실물을 입고할 증권계좌를 개설하면서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사실 및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하여도 일부를 매도하자, 김OO는 위 증권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실을 인정하고, 쟁점주식에 대하여는 실제로 김OO의 소유로 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음부터 청구인과 김OO 사이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 사실만으로는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차명주식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3) 대법원 판례(OOOOOOOOOO, OOOOOOOOOOO)에 의하면,형사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 또는 행정사건의 재판에서도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임은 물론이나, 민사재판 등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 등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4) 살피건대, OOOO지방법원은청구인과 김OO는 각자 쟁점주식을 자기 주식이라고 인식한 것으로 보고, 쟁점주식에 대하여는 민법상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명의신탁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당해 주식을 청구인의 차명주식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으나, 또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매입하기 위한 대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 및 쟁점주식 매도대금의 상당 부분을 청구인이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동 법원의 판결내용은 앞뒤가 맞지아니하는 측면이 있는 점, 형사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도 다른 증거내용 등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당초 김OO·김OO·전OO 명의의 주식 1,000천주가차명주식이 아니라 주장하다가 김OO 명의의쟁점주식(300,000주)에 한하여 차명주식이 아니라고 당초 주장을 변경한 점, 청구인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차명주식을 청구인의 쟁점주식으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