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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9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7. 28. 06:06 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 식당 내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34세) 가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7. 28. 06:06 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 식당에서, 피해 자가 위 제 1 항 기재 행위에 대해 항의하며 식당 밖으로 쫓아내자 화가 나, 다시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컵을 들어 그 안의 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식당 내 CCTV 범행 영상 확인 관련 )에 첨부된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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