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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실시한 세무조사의 적법여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3794 | 법인 | 2009-02-09
[사건번호]

조심2008중3794 (2009.02.0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수시선정 대상자로 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08.1.7.~2008.2.1. 기간 중 토목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인 청구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수시선정)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OOOOOOOO에 대한 수입금액을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산정하면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8.8.11. 청구인에게 법인세 2004사업연도 194,485,920원, 2005사업연도 △4,053,140원, 2006사업연도 △58,038,280원 및 2007사업연도 17,679,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5년 7월경 200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정기선정으로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고, 탈세제보로 인하여 수시선정조사자로 선정되었으나 허위의 사실로 밝혀지자 OOOOOOOOOOOOO의 2002~2007사업연도에 대한 작업진행률 기준에 따른 수입금액조정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은 국세기본법상의 세무조사대상자선정 및 조사권의 남용금지 규정에 위배된다.

(2) 청구인의 공사손익에 대한 배분 및 귀속방식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손익의 귀속시기를 정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상 공사진행기준에 대한 견해대립에 기인한 것이고, 2002년 법인세 정기조사당시 신고대로 받아들였다가 이 건 세무조사시 6개 사업연도를 전부 경정하여 청구인 스스로 경정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는 바, 공사수익의 총액은 동일하고 배분방법상의 차이에 불과한 2004사업연도 수입금액의 과소신고에 따른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대상자 수시선정은 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거하여 OOOO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문제점이 없고, 청구인의 사업활동범위 내에서 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재제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이 당초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신고하였으나 법인세 조사시 총공사예정비 등에 의해 재계산한 수입금액에 비해 과소신고한 것에 대한 경정처분으로 청구인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을 세무조사 수시대상로 선정하여 실시한 세무조사의 적법여부

(2) 건설공사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같은법 제81조의 6【세무조사 대상자 선정】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또는 4사업연도) 이상 동일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하여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 등】① 영 제69조 제2항 본문에서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건설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총공사예정비는 영 제79조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계약당시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를 말한다.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작업진행률 = ─────────────────────

총공사예정비

② 영 제6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익금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OOOOOOOO(OOOOOOOOO, OOOOOOOOOOO)의 청구인(법인사업자)에 대한 조사대상 수시선정승인 통보내용 및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을 보면, 처분청은 2007.10.16.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가 서면으로 접수됨에 따라 OOOO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청구인을 수시선정 대상자로 하여 2006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사(조사범위 : 전부조사)를 실시하고 작업진행률 기준에 의한 공사수입금액의 과소신고 등을 적출내용으로 한 조사결과통지서를 2008.2.18. 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05년 7월경 200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정기선정으로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고, 이 건 탈세제보에 따라 수시대상자로 선정되어 조사를 받았으나 허위사실로 밝혀지자 작업진행률 기준에 따른 수입금액조정까지조사범위를 확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대상 수시선정과 관련한 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의 구체적인 탈루혐의는 가공경비(도급금액 과다계상) 115백만원 및 수입금액 과소계상(공사진행률 조정) 226백만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당초의 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81조의 3(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제2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의 6(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제2항 제3호에서는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수시선정 대상자로 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탈세제보(작업진행률 조정에 의한 수입금액 과소계상 등)가 있어 OOOO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청구인을 수시선정자로 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잘못이 있거나 세무조사권의 남용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공사손익에 대한 배분 및 귀속방식에 잘못이 있더라도 이는 손익의 귀속시기를 정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상의 공사진행기준에 대한 견해대립에 기인한 것이어서 수입금액의 과소신고에 따른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이 건 법인세 결정결의서 및 공사수입금액 조정내역 등을 보면,청구인은 OOOOOOOOOOO와 관련하여 2004년에 작업진행률(12%) 기준으로 하여 수입금액을 469,111,563원으로 신고하였다가, 2005년 및 2006년은 834,104,435원 및 1,780,050,827원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을 뿐 작업진행률의 적용이나 그 계산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하며(처분청은 2004년 및 2005년의 경우 작업진행률 미적용으로 봄),

이에 대해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재계산한 작업진행률(2004년 24.1%, 2005년 42.4% 및 2006년 76.8%)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수입금액(2004년 684,583,111원, 2005년 1,094,151,683원, 2006년 1,842,404,886원)과 신고금액의 차액을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과소신고 수입금액이 기업회계기준상 공사진행기준에 대한 견해대립에 기인한 것이거나 공사수익의 배분방법상 차이에 따른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도로공사수입금액에 대해 재계산한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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